멍청한 돌대가리들인지 아님 국민들을 죽일려는 건지...
멍청한 정부야!!!
내가 근로시간 유연한 해법을 알려 줄테니 잘 보고 기본 토대로 잡아!!!!
1. 주40시간으로 기준을 잡고 1년에 52주.
- 40시간 X 52주 = 2,080 시간
2. 법정공휴일 밑 국경일 16일
- 8시간 X 16일 = 128시간
3. 1년 총 근로시간인 1,952 시간으로 정해 놓기
- 2,080시간 - 128시간 = 1,952 시간.
4. 법적으로 1년간 총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일별 근로시간 조절 가능하게 함.
단! 1일 연속 휴식시간 9~11시간까지 보장하게 해야 하며,
연속 휴식시간이 11시간 미만은 2~3일을 절대 못 넘기게 조건을 달아야함.
5. 1년간 총 연장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의 10%를 절대 초과 하지 못하게 해야 함.
- 1,952시간 X 10% = 195시간.
- 연장 근로 포함 총 근로시간은 2,144시간,
6.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초과 시킬 경우 사용자(회사 대표)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 함.
- 예로, 초과된 시간에 X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하고, 그 벌금의 X%만큼 근로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
이상이 기본 근로시간 유연화의 뼈대임!!!
근로시간이 특정개월에 몰아짐으로 월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
1. 총 근로시간을 12등분 하여, 매월 고정월급을 결정함.
- 1,952시간 ÷ 12개월 = 162.66666.... = 우수리 떼고, 월 162시간
2. 일별 8시간 초과에 대한 시간은 단계별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
- 1일 2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 1일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 등과 같이.
3. 연장근로시간은 1년 이내에 근로시간을 미리 가져와서 사용하는 부분임으로,
연장근로임금은 시급으로 산출하여 추가 근로시간의 해당 %만 해당 월급에 추가.
- 예) 시급 1만원 일 경우, 1일 2시간만 추가 근로 했을 경우,
8시간 X 1만원 = 8만원,
2시간 X 0.5만원 = 1만원, (보통 1.5배를 하지만,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은 후일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해당일 총 임금 9만원.
- 예2) 시급 1만원, 1일 2시간만 연장근무, 1개월 총 연장근무일 5일 일 경우.
162시간(월 기본근로시간) X 1만원 =162만원.
2시간 X 5일 = 10시간 X 0.5만원 = 5만원.
해당월 월급은 167만원.
단, 다른 월의 근무시간 162시간 - 10시간 = 152시간 근무, 하지만, 월급은 162시간으로 지급
4. 1년 총 기본 근로시간 1,952시간을 초과 연장근로 192시간 이내 연장근로수당은 X%(100%이상)가산
- 예) 1년 총 근로시간이 1,962시간(10시간 연장근로 했을 경우), 시급 1만원인 경우,
10시간 X (1만원 + 1만원) = 20만원.
대략 이런 방식으로 년간 기본근로시간을 정하고, 일별 연장근로 가능시간 제한, 월별 수입의 일정화를 위한 계산법,
추가로 법적으로 년간 연장근로시간까지 제한을 두어야 함!
그래야 제대로 된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할 수 있음!!!!!
추가로!!!!
짧게 몇개월만 연장근로 최대한 시키고, 해고 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까지 알려줌!!!!!
1. 기존 노동법처럼 해고 예고수당 등은 그대로 적용
2. 해당연도 월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 이상으로 지급.
- 예) 1월 긴본근로시간 외 추가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
2월은 연장근로시간이 30시간, 3월에 해고시, 시급 1만원기준
1,2월 월급은 위에 계산법으로 연장근로수당까지 전부 지급,
2개월동안 연장근로한 총 50시간은 후일 근로시간을 당겨온것이기에 그 시간을 근로 한것으로 보고,
통상임금의 2배이상으로 지급.
50시간 X 2만원 = 100만원 지급.
대략적으로 이렇게 년간 총 근로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을 초과 하지 못하게 하고,
초과 했을경우 초과 한 시간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 벌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배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하면 됨!!!!
이게 진짜 근로시간의 유여화라고 하는거다!!!!
멍청한 정부야!!!!!!!
요약!!
1. 년간 총근로시간을 정해 둔다. (주 40시간, 1년 52주로, 법정공휴일 및 국경일 16을 추가 뺌)
2. 추가 연장근로시간 기준 또한 년간 근로시간의 X%로 정해 둔다.
3. 년간 총근로시간(연장근로포함) 초과시 기준임금의 X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벌금의 일부(50%정도)를 근로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 한다.
4. 기타 세세한 것은 본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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