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원고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하는걸로 간주한다고합니다
소송이 취소가 되어서 없던일이 되는거죠
변호사가 2심재판에 3번불출석해서 소가 취하되버렸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1심재판에서도 두번을 불출석했었네요
그래도 1심재판결과가 원고일부승소 5억배상이었습니다
피고는 학폭가해자 32명이었다고합니다
피해자는 사망하였었고요
가해자들이 돈모아서 2억으로 상대변호사 사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올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요약
1심 변호사가 두번불출석 그래도 5억배상 판결
2심 변호사가 세번모두 불출석으로 원고패소 확정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일어날수 있는 일인가.....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사연을 듣는데 정말 열받더군요.
변호사 협회에서는 이 변호사를 꼭 영구제명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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