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험 상품에는 학폭과 관 관련 특약이 있다. 보험사마다 특약 이름은 다르지만 보통 ‘일상생활 폭력상해 특약’으로 불린다. 이 특약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싸움이나 부상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됐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보험이 특약이 돼 있어야 한다. 이 특약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력사고확인서, 파출소나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사고 확인서가 필요하다.
일반적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상은 어렵지만, 삼성생명 ‘학교폭력 피해보장특약’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장도 1회 50만원까지 보장한다. 경찰서 폭력사고확인서가 없어도 괜찮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학폭 가해자의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사항으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이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혀 문제를 일으켰다면 부모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15세 미만이라면 민법 755조에 따라 부모가 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만 15세 이상의 아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 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고의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224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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