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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투스카니07 23.06.23 12:07 답글 신고
    호의가 계속 되면 뭐다 둘리~~~
    세입자 입장에서 달갑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싸게 잘 사용했으면서 저런소리 하믄 안돼죠~
  • 레벨 대장 건축설계의장인어른 23.06.23 12:09 답글 신고
    소리를 지른다 ... 정신 나간거죠
  • 레벨 하사 1 아에이오우이 23.06.23 12:15 답글 신고
    상가 묵시적 갱신은 1년이구요. 10년지났으면 내용증명 보내셔서 명도하시고 새로운 임차인 받으셔도 됩니다.
    5%이상 인상 하시면 신규계약으로 봅니다...다시 10년 보장되요....
  • 레벨 중장 모델모델 23.06.23 12:19 답글 신고
    처음들어요;;;;
    작년에 5%이상 인상했는데 그때부터 10년보장이라고요?
    헐....;;;;;
  • 레벨 하사 3 인테그랄 23.06.23 12:41 답글 신고
    인상하면 그때부터 10년보장 그런거 없습니다^^ 최초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넘으면 계약갱신 거절하고 명도가 가능합니다.. 10년이내에선 1년마다 5%이내에서 인상요구할수 있는데 임차인이 동의해야하구요
  • 레벨 대위 1 투스카니07 23.06.23 12:17 답글 신고
    10년 이후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 할 수 없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저 세입자 처음 계약 했을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 이였을거에요.
    즉 5년 지났으면 나가라고 하시면 돼요.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3.06.23 13:06 답글 신고
    주변시세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경우 매년 5% 인상 가능.

    만료되면 해지 통보하고 나가라 하세요.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23.06.23 13:07 답글 신고
    무인점포 넣어도 그거보다 많이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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