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구속 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에 쏠리고 있다. 이 대표 영장에 대한 심사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가운데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에게 맡겨졌다.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유 부장판사의 인연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18일)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유 부장판사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유 부장판사의 과거 주요 영장 심사 결과와 이력이 빠르게 확산했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담당했고, 기각했다. 당시 그는 기각 사유에 대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니들도 니들 맘에 안드는 판결 나오면 판사 이름/사진 올려놓고 막 베스트 보내고 그러자나.
그리고 지금 수박명단이라면서 막 이름 다 올려놓고 욕하고 그러자나.
니들이 하는건 괜찮고 상대는 기사만 써도 협박이야?ㅋㅋ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