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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올린 모욕죄 고소사건
경찰서 담당수사관 통화결과
네이버 댓글에 악마네 악마 그렇게 오래 살아라
뭐대충 이렇게 글을 써서 고소 당했답니다
고소인 전여옥씨 이거 경찰서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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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 드림은 성인들만 들어오는 곳인데
어떻게 기본 상식도 없는 분이
실제로 고소당해서 검찰까지 넘어가려면 적어도 부모욕설이나 성적인 욕설
또는 사이버경찰하고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전여옥 지금 암 4기 아닌가요?
만에 하나 고소인이 운명하시면 고소자체가 없어지게 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으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뜰겁니다
처음 당해봐서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조사는 이번주 토요일날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좋게 마무리 될까요?
글적으신 분이 죄지은것도 아닌데 놀라시잖습니까?
고소장 없어도 저정도 내용이 있으면 굳이 정보청구를 안해도 됩니다
조사 받을때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경찰고 통화후 조사 날짜 이번주 토요일로 잡혀 있는데 조사날짜 연기도 가능 한가요?
정보공개 요청 하라 하네요
정보 요청후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합의금은 검찰로 넘어갔을때나 하면 되는거고
전연옥이 했던 말도 안되거나 국민들 자극하는 내용이 있는 기사들을 캡쳐해서 뽑아서 가세요
그러한 말들을 듣고 기분이 심히 안좋았다고
그리거 저정도를 경찰이 받아준건 공인이여서 그런건데,
일반 사람들이 하면 저정도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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