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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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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23.12.06 12:51 답글 신고
    그렇다고 사수를 욕해드릴순
    없네요
    사과받고 싶은데 신고를 왜?

    직접 만나서 얼굴보고 따지던지
    사과받던지 하면 안됩니까?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23.12.06 12:55 답글 신고
    사수는 의미 없을 것 같구요.
    소개해주는 사람이 키를 쥐고 있으니..

    만나든 통화를 하던 방법을 알고 따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상하기로 자기가 일 시켰냐. 소개만 해준거다. 너 수준이 안되니 그런 것을 왜 나한테 그러냐.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집사람 또 상처 받을테고..
    신고가 가능한지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해서요..
  • 레벨 소장 23.12.06 13:03 신고
    @9시9분9초

    소개해준사람이 직업소개소 개념이군요.
    소득세 신고야 개인이 알아서 할거니
    그럴거다 아니다 확정지을건 아닌거 같고요
    대화시 상처는 또 받으실거 같습니다
    남편이 부탁을 하시던지요.
    업무능력이야 안봐서 모르는거고
    그렇다고 와이프를 나몰라라하는것도 잘못이니 남편이 그분께 부탁해보세요.
    와이프에게 자존감키울수있는 이야기부탁을 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23.12.06 13:16 답글 신고
    복잡하지 않게 가려면 이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집사람도 억울하지만 사과만 받으면 되겠다 하니..
    제가 연락해서 이차저차 하니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해 달라고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CMlove 23.12.06 12:54 답글 신고
    돈안받고 배우라는것부터가

    ...

    이미 대신 일당 다 가져가고있었죠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23.12.06 12:56 답글 신고
    소개해준 사람하고 사수는 달라요.
    사수도 소개해준 사람에게 일 받아서 하는 형태입니다.
    기존 6번에 대한 헬퍼 비용은 사수가 가져 갔다는...
  • 레벨 대위 3 꿈인가했는데 23.12.06 12:58 답글 신고
    보통 사람 평균 6번정도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
    부인분 업무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였나봅니다.
    결혼식이라하면 당사자 입장에선 매우 중 요한 행사인데
    회사 입장에서 검증 안된 사람을 보낼 수는 없겠지요.
    3번 정도 더 해보라는 게 그냥 하지말라 하기 뭐해서
    애둘러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23.12.06 13:05 답글 신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간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직접적으로 이야기 해주고 경비라도 정리해줬다면
    알겠다고 했을텐데.. 집사람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
    그래도. 일 배운다고 나갔던 날 제가 일당 10만원씩 주기는 해서 다행이랄까요..
  • 레벨 중장 iamneinom 23.12.06 13:00 답글 신고
    부인께선 거마비 정도도 못 받으셨나요?
    사람들 참 나쁘다.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23.12.06 13:05 답글 신고
    경비는 개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
  • 레벨 중사 2 손행사 23.12.06 13:01 답글 신고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시행규칙 제18조의2) :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9조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조항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고용노동부의 사법경찰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23.12.06 13: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했을때는 고용관계 성립 문제로 신고해도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고 했거든요.
  • 레벨 중사 2 손행사 23.12.06 13:11 신고
    @9시9분9초
    1. 마나님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것이고

    2. 필시 소개인은 다수의 마나님처럼 보조자를 사용/고용 했을 것이니

    3, 직업소개 등록부터, 임금체불까지 탈탈 털어 달라고 하시면...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23.12.06 13:20 답글 신고
    일을 배우고 실제로 일을 할 시기에 다시 일을 배우라고 하니.. 그것도 무임금으로 내 경비 지출에..

    우선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니 소개해준 사람에게 사과 먼저 부탁해봐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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