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겠지만 고소안당하려면 무대응 무시가 최고 맞습니다
또, 기획고소란 죄명도 없습니다
보배드림에서 이뤄지는 고소사건은 크게 두가지인데
1. 모욕죄
2. 명예훼손(사실, 허위)
성립요건인 게시판에 글을쓰면 공연성은 성립됩니다
특정성 성립하기엔 법리해석이 여러가지이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다른거 없습니다
인터넷을 하다보면 욕이나오거나 당사자를 비난할만큼의 각종 이슈와 사건이 있고
사람마다 대응하는 방식 또한 다르기에 패스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만큼 이슈가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분야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건 당사자를 비방하는분도
계실꺼고 이슈가 아닌 게시판 내에서 비방하는분도 있으시겠지요?
아시겠지만 고소를 위하여 일부러 어그로 끌고 유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논쟁이 됐던 비방이 됐던 모욕적인 발언을 한것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이 자료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실건지요?
문의해본 결과 보배드림은 게시판 데이터베이스 기준이 없습니다
고소장을 받을 시점이면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단 댓글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을 모조리 삭제했기때문이죠
고소인은 고소를위한 댓글을 캡쳐한 이후고..
수사기관이나 보배드림에
얘기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자료를 찾기위해 고소인의 아이디를 검색할쯤이면
예를들어 작성한 게시글 200개 댓글 5000개였던게
게시글 30-40개 댓글 200개만 남아있습니다
네.. 고소한 후 불리한 모든글들을 삭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조작이 이뤄집니다
올해 고소를 한 어느 고소인의 커뮤니티 자료입니다
2022년 5월 20일 가입을 하였고
갑자기???????????????
3일 뒤에 본인의 신상공개를 합니다.....
보통 사람에겐 있을수 없는 일이죠
주민등록증을 올리고 어디사는 누구고 비방조롱하면 고소하겠다는 경고글을....
그런데 말입니다
작성자 닉네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펠xxxx에서 김xxxxxxxx으로 중간에 아이디가 바꼈네요
최초 2022년 5월 23일에 신상공개를 했던게 아니라 고소를 위해
2023년 1월경 작년에 썼던 글을 수정하여 본인의 신상을 올린것입니다
고소를 위해서..
흔히들말하는 조작인거죠?!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쩌면 비방했던 댓글보다 더 중한범죄입니다
저렇기때문에 기획고소라 칭하는것입니다
무시하는것이 가장좋겠지만 저렇게하는데 어떻게 증거자료를 찾고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수정된 자료를 증거로 내밀어 수사의뢰를 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많은 수사기관. 인력낭비. 시간낭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소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무고죄의 피해자는 국가입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고소를 한 공소외 2가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와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권까지 발동될 것은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그러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그 피고소인들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그 고소장 접수 당시에 이미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될 위험도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무고죄에 있어서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운영자 니들도 마이너스 마력을 만들어놨음 그에대한 제재는 있어야지
뻘글에 시비나거는 마이너스 애들을 고삐풀린채로 나돌게 해놨으니
이지경까지 오는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의 몫이고..
또,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준이 없다는게 말인지 빵구인지..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익과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단 취지로 쓴 글이며,
어떤 상황이됐든 조심 또 조심
자료는 하나씩 꺼내겠습니다
******** 반박시 당신말이 다 맞소 ********
이따 또 추천해야지
그렇다고 그 애들이 정상이란건 아녀~
내가 하면 정의구현 남이 하면 기획고소.
니가한거도 기획고소니? 다 읊어줘?
내가 힘이 강하면???? 공연성 성립은 안됨.
내가 힘이 약하면???? 공연성 성립은 잘됨.
내힘이 강하면??? 1차에서 불기소의 견 나옴. 짜바리가 빼줌.
내힘이 약하면??? 1차에서 그냥 기소의견 나옴. 짜바리가 기소해 버림.
2차까지 갔을때 검새와의 연이 있다면... ?? 법원에서 기소 안함. ㅋㅋㅋㅋㅋ
결국.. 힘 없는 사람들만 잽혀가고 벌검 처 맞음.
지저분하게 디지드만
솔직히 절 앞에서 고기궈 먹는것들이나.. 단식투쟁하는데 그 앞에서 폭식하는것들이 정상입니까???
그런것들이 자유를 들먹이고 법을 들먹이는게 진짜 웃긴거지..
장래식장가서 "잘 죽었다"고 떠들고 부모 쌍욕먹는데 자식에겐 욕 하지 말라는것들.. 사람도 아닌것들.
참 너도 애쓰며 산다 ㅋㅋㅋ
계속 이렇게 살아 땡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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