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남녀가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검사측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판사가 보기에는 재판에 회부된 소년들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이 맞을 것이니까요. 특히 자신들 보다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으니 보호라는 것은 당연히 초등학생에게 주어지고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 범행을 저지른 소년들은 그 죄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1심 때 검사는 죄질이 안좋은 A양에게 장기 8년 단기 5년을 가담한 B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10대라는 이유로 A양에게는 장기 2년8개월 단기 2년 2개월을 B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검사는 이들이 소년이라는 점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 해달라고 10대라서 감형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했다고 합니다.
소년범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성들이나 약자들에게는 끔찍한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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