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라지만
해당 동영상 속 여자가 누군지 아는 지인들도 많이 있고
다수가 참석한 재판정에서
노빠꾸로 해당 성관계 동영상 틀어버림ㄷㄷㄷ
물론 증거니까 증거확인이 필요해서 볼 수 있다 쳐도,,,
양측 변호사랑 판사덜만 따로 밀실에서 모여서 보든가,,,
저걸 대놓고 저래 틀어버리믄
피해자는 뭐가 되나예?
이 부분을 비공개로 재판을 하면 되지.
아니 씨바.... 니 새끼, 네 마누라라면 그렇게 하겠니?
내가 안되면 남도 안되는거야.
법에 법정에서 재생하게 되 있단다
물론 피해자에겐 수치스럽지만 재판정에서 증거가 밝혀지면 가해자는 더 엄벌을 받을수도 있고
법이 어는정도 보완은 되야 하지만 글쓴이 너의 허위정보로 열씨미 일하는 판사들까지 싸잡아 욕 먹는건 아니자나
동의하지 않는 촬영을 했고.. 누가 했던 그게 유포된건데? 황의조가 왜 피해자??? 개같은 소리 씨부리네
아 대통령이 ~~~!!!
기사를 또 이렇게 작성하네. 판사와 검사 피고인의 변호사만 증거를 밀실에서 확인한다고 하면
그거또한 밀실재판이 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인원만 재판장에 모여 비공개 재판을 한다는 것인데 참..
볼 필요가 있다면
양측 변호사하고 판새만 볼것이지
대다나다 미친법원
전문가 하고 상담 하면 고소할 건수가 제법 나올것 같은데요???
물론 검새는 거의 모두가 껍데기 벗겨 처벌해야 고쳐질거야
기레기는 소각해야하고..
니미.. 이게 다 쪽국 쪽발이 탓인가?
2찍 탓인가..
아침부터 또 짜증나네.
그 노랑머리변호사 어떻게 됐나
얼차레 단체로 받으니 내거 다 하고 그넘거 정리 해주는게 일과 였음. 그동기가 법대생;;
공부만 하다 보니 사회 적응력 제로.
학교에서 혼자 밥 먹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대화 하면 지만의 세상에서 살아서 재미가 없음.
그넘 목표가 법대 였음.
이런 사회적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들이 공부 성적만으로 법관 되면 딴세상 판결 하는게 오히려 정상 같을 지도.
할게없지요. 해외서 안잘리고 버티는게
시간이 남아 앞재판 보게되었는데
사장이 여직원 성폭행한 사건이였음
사장측 변호사가 상대방이랑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는데
늙고 추한놈이랑 어린여자가 미쳤다고 함
이라는 생각이 먼저들었음
내가 들어도 개소리였고
술을 잔득쳐먹여 강간한거였음
변호인 주장이 괴로운지 여자가 고통을 호소했고 다음으로 연기됨
취집한번 제대로 하려고...
어장관리녀중 황의조에 한마리에 관상어였을뿐~
혼자보기만 하려다 형수한테 걸리고 유포되고...이름좀 있는 운동선수라면 환장을 하고
몸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줬지만...
권력에서 제일 멀고,
노동집약산업부터 할거 같네요.
진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진행될거 같고,
AI가 인간을 타겟으로 삼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설마 감상하려고 영상을 보여주지는 않았겠죠
(대형스크린에 플레이 된 것이 “알려져” 피해자가 호소했다고 하니, 피해자 내보내고 본듯-피해자 배려)
추측컨데 피고인측이나 원고인 검사쪽에서도 증거로서 동의했으니 영상을 봤겠지만,
만약 판사 혼자서 봤다면 판사의 주관이 개입할 수도 있고, 영상 상황에 대한 양측의 진술도 필요해서 양측의 입회하에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서 외부인은 없음!)
원고(피해자)의 조력을 하는 변호사는 동의할 권한이 없어서 불만이었을테고,(검사가 동의했다면)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저렇게 하는 것.
맥락을 이해못하면 오해가 생김.
결론 - 비공개재판인데 마치 여러사람에게 공개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꼭 봐야하는 사람들만 보기 한 것 같음.)
세세한 사실 관계 없이 자극적인 내용만 뽑은 듯.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제출 받기 어려움. 내지도 않은 증거를 볼수도 없음.
황의조의 편을 들고 싶지도 않지만
이 기사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 측의 조력자인 이은의 변호사를 나무위키에서 검색해보길…
http://namu.wiki/w/%EC%9D%B4%EC%9D%80%EC%9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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