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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쿠비시 24.03.27 10:06 답글 신고
    권고사직 해고에 대한 제가 아는 두가지는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정부지원금 신청이 안된다는겁니다.
  • 레벨 훈련병 세상어렵다 24.03.27 10:07 답글 신고
    회사별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회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많으면 이에 대한 패널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분께 ....
  • 레벨 준장 추월차 24.03.27 10:13 답글 신고
    이게 가장 회사랑 맞는 설명인것 같습니다. 정부지원금... 조금 이해가 되네요..ㄷㄷ
  • 레벨 중위 3 내빤스망사 24.03.27 10:10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해고하고 실업급여 받게되면 일정기간 해당 업무로 인원 고용하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몇개월정도?)
  • 레벨 대위 3 흰늑대1 24.03.27 10:12 답글 신고
    정확한건 아니나
    지원금 뿐만아니라
    당연지사 회사에 직원들을 계속 권고사직할경우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전화와서 이러겠죠
    " 아니 먼 놈의 회사가 자꾸 직원들을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하냐? 계약 기간 만료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당연히 노동부에서 회사에
    조사나올꺼고 거짓 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되겠죠
    산재신청 역시 거짓 신고 할시 과태료 부과 되는것처럼 그리고 보험료 우선지원금으로 지원 받는것도 끝길꺼고...
  • 레벨 원사 1 can1bark2 24.03.27 10:21 답글 신고
    회사에서 짤리든 그만두든 내 보험료 타먹겠다는건데 차별두는건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 레벨 소위 3 부릉부릉뷰릉 24.03.27 10:34 답글 신고
    정당한 사유에만 실업급여 받는게 맞습니다. 자기발로 스스로 나가서 실업급여 타는건 부정수급이죠.
  • 레벨 소장 FerrariTGV 24.03.27 11:02 답글 신고
    실업 수당 지급 회수가 많으면 회사 신용도 평가에 영향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율이 높아도 기업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구요. 말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신용 평가 회사들은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견 기업만 되도 퇴사율 관리하려고 안달을 하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는 인사관리팀 올해 목표가 퇴사율 10%이하로 관리하는 거라고 써놓기도 했었음 ㅋㅋㅋㅋ
  • 레벨 대장 소드마스터고길동 24.03.27 11:13 답글 신고
    뭐든 나랏돈나가면 그회사는 감점요소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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