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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haze4 24.03.28 09:31 답글 신고
    운수업의 소득과 별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해당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로 납부 하게 됩니다.
  • 레벨 중사 3 못박힌벽 24.03.28 09:59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riversh 24.03.28 09:33 답글 신고
    사업소득 두개가 발생한것으로
    내년 5월에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할거같네요
    3.3% 공제된것은 미리 세금을 낸것이니 신고할때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할테니 납부할 세금도 얼마 안나올거같네요
  • 레벨 중사 3 못박힌벽 24.03.28 10:01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슬램덩코 24.03.28 10:05 답글 신고
    답은 위에두분이 써놓으셨고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걸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합니다.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게 있는데 요즘은

    휴대폰 홈텍스 간소화서비스라걸 많이들하죠

    얘를 들자면 같은매출인데 저사람은 세금안낸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나오냐? 뭐 이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종소세의 신고유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인에게 안내된

    신고유형으로 신고를 안할시 가산세가 엄청나게 따라붙어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종소세 기간에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이 오는데

    거기에 잘 보시면 개인별 신고유형 이라는 문구와 A~H 유형

    으로 본인의 신고유형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신고하시면 결과는 생각지도 않게 큰코다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기억하실건...그 안내문에 단순율 이라고 적혀 있다면

    휴대폰 간소화서비스로 계산되어진 내역데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단순율 까지입니다.....저 글자가 아닌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여기서 백날 설명드려봐야 세법을 공부안하셨다면 이해안되죠..

    여기에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시는게

    정신건강과 절세에 아주많은 도움이됩니다.....
  • 레벨 대령 3 슬램덩코 24.03.28 10:11 답글 신고
    부동산임대 유흥업종 빼고는 8천까지가 간이과세로 바뀌었죠

    4800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4800~8천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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