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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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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깨어있는시민1 24.04.17 22:18 답글 신고
    입찰 보증금 10% 날렸겠구만....16억 보단 낫지.
    답글 1
  • 레벨 원사 3 자생한방병원 24.04.17 22:24 답글 신고
    여럿 피해주는 우동사리.
    일단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 못받아 손해..
    또, 낙찰된 입찰자가 잔금 미납으로 포기하면 다음 경매는 보증금이 20%로 상승..
    낙찰자의 최초 보증금 10%는 채권자만 앉아서 공돈버는..
    답글 0
  • 레벨 소장 꽃길만걸으소서 24.04.17 22:22 답글 신고
    오기 실수
    오롯이 본인의 책임 신중하게 임해야지요
    답글 0
  • 레벨 소령 3 깨어있는시민1 24.04.17 22:18 답글 신고
    입찰 보증금 10% 날렸겠구만....16억 보단 낫지.
  • 레벨 소장 깜장심바 24.04.18 07:49 답글 신고
    어떤 강남 건물주는 동네에 새로온
    부동산업자가 30억에 팔라고해서
    그런갑다하고 계약금 3억 덥석 받았다가
    시세가 60억 넘는걸 알고나서야
    계약취소 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으로
    두배 토해내고 몸져 누웠다더군요..ㅉ
  • 레벨 소장 꽃길만걸으소서 24.04.17 22:22 답글 신고
    오기 실수
    오롯이 본인의 책임 신중하게 임해야지요
  • 레벨 원사 3 자생한방병원 24.04.17 22:24 답글 신고
    여럿 피해주는 우동사리.
    일단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 못받아 손해..
    또, 낙찰된 입찰자가 잔금 미납으로 포기하면 다음 경매는 보증금이 20%로 상승..
    낙찰자의 최초 보증금 10%는 채권자만 앉아서 공돈버는..
  • 레벨 준장 서태슥이 24.04.17 22:38 답글 신고
    그실력으로 무슨경매 ㅋㅋㅋ
  • 레벨 대장 여유로운삶 24.04.17 23:54 답글 신고
    숫자가 아니라 한글로 써도 되나요?
    일억육천만원... 이런식으로...
  • 레벨 소령 1 alcaphon 24.04.18 00:51 답글 신고
    처음 경매시작 가격은
    경매신청하는 채권자가 정하는건가요?
  • 레벨 이등병 연장신청 24.04.18 08:12 답글 신고
    감정평가 기준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 레벨 대위 3 마운틴바이커 24.04.18 01:07 답글 신고
    국가 경매에 실수로 진짜 사려던 사람을 날렸으니 10퍼 경매참가비는 수업료라 생각해야지. 16억을 내시든가
  • 레벨 중위 2 남자일어서다 24.04.18 01:09 답글 신고
    ,가 중요한 이유..
    160,000,000이냐..
    1,600,000,000이냐면 바로 알수있는데.
  • 레벨 중장 다온마루 24.04.18 01:15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원래 숫자를 4자리씩 끊어서 표기햇어용 1,000,000 이냐 100,0000이냐 보면 100,0000 이 더 인지가 빠른데
    백만원이.넘어가면 다들 일십백천만 십만~~이후 세보죠..
    서양식 3자리 끊어보기가 더 헷갈리긴 힌다고 생각이 드네용
  • 레벨 대위 3 개꾸락지 24.04.18 04:30 답글 신고
    설득력 있네요~
    100,0000 - 앞에 3자리가 100이니까, 백만
    종래로 본다면 1,000,000 ? 일만?십만?
    1000,0000 - 앞에 네자리 천+만
    1,0000,0000- 앞에 일? 요건 애매허네?
    그냥, 기존대로...
  • 레벨 이등병 새우의리튀김 24.04.18 07:08 답글 신고
    원래 3자리씩 끊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뒤에서부터 일십백천만... 이렇게 세지 말고 천,백,십,일 이렇게 기억해보세요.
    첫번째 콤마는 천원
    두번째 콤마는 백만원
    세번째 콤마는 십억
    네번째 콤마는 일조
    그러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반품마왕 24.04.18 04:02 답글 신고
    계약할 때에 한글로도 쓰지 읺나
  • 레벨 대위 3 내일은고추왕 24.04.18 04:53 답글 신고
    16억 낙찰가를 포기한다치면, 14,400,000원 돌려 받을수잇는데, 1,600,000원만 날리는건데
  • 레벨 상사 3 찡코빵코 24.04.18 05:06 답글 신고
    체험비냈다 생각해라
  • 레벨 중장 spe02 24.04.18 05:21 답글 신고
    계약할때 한글로 쓰잖아
    일억육천만원 이렇게
  • 레벨 원사 1 Bluesky7 24.04.18 07:25 답글 신고
    뭔 세자리니 네자리니 하고 앉았어..ㅋ 저위에 숫자쓰는란에 보면 칸마다 한글로 써놨는데..
  • 레벨 소령 1 정의의사또 24.04.18 07:31 답글 신고
    댓글에 바보 몇명있네....16억 적었으면 들어가는 입찰보증금이 1억6천이다.
    앉아서 1억6천 바이든 하는거지, 근데 보증금 준비하면서 그런 바보는 없을것이고 낙찰금 16억 적었지만 1억6천을 잘못적은거고 보증금은 1천6백 넣었겠지...
    결론은 1천6백만원 날린것입니다.
  • 레벨 대령 3 미투고고 24.04.18 07:56 답글 신고
    그렇죠
  • 레벨 원사 3 짜중이야 24.04.18 08:42 답글 신고
    그게아니고 실수가아니라 경매전문애들이 장난친거입니다 이물건 꼭낙찰받아달라고 의뢰하면 낙찰받아줌 저런씩으로 그리고수수료받고 소송걸으라고 합니다
  • 레벨 일병 멋쟁이친구 24.04.18 12:56 답글 신고
    16억도 입찰보증금은 1600입니다.
  • 레벨 중령 1 킹보초 24.04.18 08:50 답글 신고
    범죄자는 죄다 봐주면서 저건 안 봐주는 게 한국 법원이다

    살인을 해도 표창장하고 비슷하거나 형량이 작은 것도 있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대위 3 장사장달려 24.04.18 08:54 답글 신고
    쓰고 금액을 입금해야 낙찰이 가능한 거 아닌가?

    낙찰후 입금? 그런 낙찰이 어딨지?

    입찰 보증금을 내야 낙찰을 해 주지... 16억 쓰고 1600만원 내면 받아주나?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
  • 레벨 소장 FerrariTGV 24.04.18 10:26 답글 신고
    아니 서류 제출 전에 확인 안하나;;; 뭔깡으로 쓱 쓰고나서 그대로 제출하냐...
  • 레벨 대위 3 디제루루 24.04.18 10:50 답글 신고
    전남 무안 1억짜리 집 경매
    무슨 사연이 있는줄도 모르고 다들 고소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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