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성관계 중 전 남친의 이름을 불렀다며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가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6월24일 동거녀인 A(49·여)씨가 성관계 중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3년 9월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며 병원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를 만나 동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리고 징역 7년~1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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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하겠네.......
그럼 참작되서 형 줄테니
족가튼 법일세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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