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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truck&No=96530
어두운 장소에서 주차 시 너무 어려워서
평소 주행시 스위치로 끄고 다니다가
주차시만 켜고 사용해도 불법인가요?
고개를 바닥에 대지 않는 한
LED광원을 직접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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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등화장치 불법이죠..
한번 일본 슈퍼카나 미국 슈퍼카 LED 튜닝된 차량들 대한민국에 3개월~ 6개월가량 전국 순회 하면 국토부 와 단속하는애들 식은땀 줄줄 흐를듯
1톤 트럭은 화물차이지만 승용차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순정 외에 별도로 조명을 설치하게되면 불법 등화장치 설치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떼버려야 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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