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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TEAM 21.11.29 09:49 답글 신고
    모든차량 순정외 그리고 구변한거외에는

    모든등화장치 불법이죠..
  • 레벨 중위 3 삶에희망이없다 21.11.29 16:50 답글 신고
    일본 슈퍼카 LED 튜닝 유튜브에 보시면 식겁하실듯..ㄷㄷㄷ
    한번 일본 슈퍼카나 미국 슈퍼카 LED 튜닝된 차량들 대한민국에 3개월~ 6개월가량 전국 순회 하면 국토부 와 단속하는애들 식은땀 줄줄 흐를듯
  • 레벨 하사 2 연금복권당첨 21.11.29 20:47 답글 신고
    바닥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할수 있는 차량은 대형트럭만 가능합니다...

    1톤 트럭은 화물차이지만 승용차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순정 외에 별도로 조명을 설치하게되면 불법 등화장치 설치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 레벨 대위 3 공업용미싱 21.11.29 21:29 답글 신고
    답변주신분들 감사 합니다..
    떼버려야 겠네요 ㅠㅠ
  • 레벨 대령 3 다시칸 21.11.30 06:21 답글 신고
    재활용분리수거 차량들보면 불법등화류를 켜고다님..그것도 후방운전자 곤란하게 만들면서까지!!..수원시차량에 한함.
  • 레벨 상사 1 로케트박대리 21.12.02 06:56 답글 신고
    1톤정도면 운전하기 편한 수준인데.. 많이 불편하신가요? ㅎ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21.12.02 07:16 답글 신고
    설치 전에 문의를 했으면 작업 안해도 되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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