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신호&우회전 관련 이슈가 되고있는데, 저도 통행법을 좀 애매해서 사진 첨부하여 올립니다.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 차 진행방향이고, 일방통행길 아닙니다!
여쭙고 싶은것은 횡단보도 청신호시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횡단보도 적신호시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때만 통과가 가능한가요?
평소때는 당연 횡단보도 적 신호시 통과합니다. 퇴근시간에는 정지선까지 위반하는 차량들로 인해 낄 틈이 없어요.
위법이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우회전 틀면서 횡단보도가 나온다 = 보행자 신호시 사람 없으면 건너도 됨. 대신 사고나면 큰일남.
정확하게 이해 했어요 ㅎㅎ
보행자가 없을 경우 통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시에 신호위반입니다.
2. 교통경찰관이 없다면? 정말 사람 없으면 가시고~ 사람있으면 기다려주시고~ OK/??
3. 빨간불이면 그냥 좌측 차만 조심하시고~ ㄱㄱ
횡단보도 청신호시 건너는 보행자가 없을때 건너는게 위법인가 아닌가 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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