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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봉대리 11.05.10 21:48 답글 신고
    5000만원이하는 대출공사에서 보상해줍니다..
    5000만원 이상금액은 가족명의로 나눠넣어서 원금그대로 돌려받을수있구요 ㅎ
  • 레벨 중위 2 보름E 11.05.10 22:03 답글 신고
    부도가 나도 대출 서류 및 잔액은 남겠죠..
    최악으로 부도가 나서 은행이 없어지더라도 채권자에게 서류는 넘어가겠죠..
    안갚수가 없죵
  • 레벨 상사 1호봉 절대권력자 11.05.10 22:16 답글 신고
    무조건 정확한 한가지..
    은행이 부도가 나도..대출금은 100%무조건 뒈지는한이 있어도 갚아야함다
  • 레벨 중사 1 마틴을꿈꾸다 11.05.10 22:29 답글 신고
    원금+이자 해서 5000만원 까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상해주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금을 5000만원 해놓으면 이자는 한푼도 못받는거죠...젠장
    그리고 대출은 권력자님 말씀대로 뒈지는 한이있더라고 갚아야 하구요ㅋㅋ
  • 레벨 원사 1 싸이드 11.05.10 22:35 답글 신고
    대출은 그냥 무조건 갚으셔야 되는거구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들은 1명의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제가 다니는 기업은행에서는 국책은행이다보니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지않고(그래서 예금이율이 다른1금융보다 높습니다.)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보전해주게끔 법이 정해져있네요;;
    의외로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인걸 모르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 레벨 대위 3 기아 11.05.10 22:41 답글 신고
    IBK가 국책인가요?+_+
  • 레벨 원사 1 싸이드 11.05.10 22:58 답글 신고
    넵^^;; 국책은행입니다^^;; 나라에서 지분을 거의다 가지고 있지요^^;;
    사실 다른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지요 ㅡㅜ;;
    예금,적금 금리가 다른 1금융금리보다 항상 0.2~0.4정도 높은게
    예금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안내기때문에 가능한겁니다^^;;
  • 레벨 대위 3 미노토르 11.05.11 00:24 답글 신고
    갚아야 합니다...
  • 레벨 이등병 체리2호사장 11.05.11 00:39 답글 신고
    갚아야됩니다~ 약정서가 남아있기때문에그렇죠 개인간의 금전거래도 차용증이 유효한것처럼 은행이 망하던 개인이 망하던 약정서와 차용증은 금전채권으로 남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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