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이런걸 물어볼만한 게시판도 없고해서 시배목에다가 여쭈어 봅니다.
갑자기 은행관련 뉴스가 나와서 뜬금없이 물어보네요
은행에 돈을 맞겼다가 부도가 나면 5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은 못받는거죠?
하지만 대출은 어떻게 될지요? 만약에 1억을 대출받은상태에서 은행이 부도가 났다 하면
이건 갚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대충 지식인 검색을 해보니까 갚아야하는 뉘앙스의 글들이 보이는데
확신은 못하겠네요..
만약에 은행에 부도가 났는데 고객에게 줘야할 금액은 안주고 고객에게 받아야 할 금액은 받고
이건 먼가 좀 이상한거 같애서 여쭈어 봅니다.
5000만원 이상금액은 가족명의로 나눠넣어서 원금그대로 돌려받을수있구요 ㅎ
최악으로 부도가 나서 은행이 없어지더라도 채권자에게 서류는 넘어가겠죠..
안갚
은행이 부도가 나도..대출금은 100%무조건 뒈지는한이 있어도 갚아야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금을 5000만원 해놓으면 이자는 한푼도 못받는거죠...젠장
그리고 대출은 권력자님 말씀대로 뒈지는 한이있더라고 갚아야 하구요ㅋㅋ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들은 1명의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제가 다니는 기업은행에서는 국책은행이다보니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지않고(그래서 예금이율이 다른1금융보다 높습니다.)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보전해주게끔 법이 정해져있네요;;
의외로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인걸 모르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사실 다른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지요 ㅡㅜ;;
예금,적금 금리가 다른 1금융금리보다 항상 0.2~0.4정도 높은게
예금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안내기때문에 가능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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