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나뉘며 시민들은 오히려
독이된 부분이 있읍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입니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니 누군가에게 미리 연락받고
행정실에 대기하던 경찰관이 접수과정에서 서류를
빼돌려 결국 수사를 못받았고
담당 수사관이란분께 서류반환을 요구하자
제 서류를 못찾아 30여분간 경찰서 내를 찾아
헤매였읍니다. 그 서류가 어떤거냐며 오히려 저에게
묻읍니다. 어이가 없읍니다
1차 사건무마 되었읍니다
해당경찰서는 빼돌린수사관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제대로된 수사를 받지못한다는 판단에
검찰청에 진정 하여 담당검사님의 친절한 전화상담을
받아 진정사건 접수하여 고소고발 당사자들2명은
배임과 사기로
결정범죄명과 함께 입건처리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권분리에 의해 경찰이 수사를 하게되고
주소지인 해당경찰서로 수사이관되어 수사를 받게되는데
수사관이 6개원간 이유없이 시간을 끌었고
그이유는 검찰의 정기자리이동을 노렸던 것입니다
6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 항의하는 저에게 25프로밖에
진행이 안되었다 하고선 불과 몇일만에 담당검사님이
자리이동한 상황을 확인했는지 불송치 처리가
Kics 앱에 되어있었읍니다
전화해서 경감에게 항의했읍니다
불송치 이유는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가 제출한
수많은 결정적 증거묽은 무시되고 상대편 의 거짓말로
수사가 정리되어있는걸 뒤늦게 확인했읍니다
2차 수사무마 입니다
경감의 고의적인 수사무마 라는걸 확인후
검찰에 직고소하여 경감의 행동은 직무유기라는
결정을 받았읍니다
새로운 담당 검사님은 타지역 경찰서로 다시 수사이관하니
수사 담당형사가 두계급 낮은 경사 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었읍니다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읍니다
직무유기로 고발한 핵심의 문제점은 빼고 수사를 합니다
그래도 기다려 봤읍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황을 물으니
얼버무리다가 겸감한테 전화해도 안받아서 통화도
못해봤다고 합니다.
출동나가면 못 받을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형사계 형사면 이해가 되지만
하루종일 수사계 앉아서 타이핑 수사하는 사람이 경찰서를
2달간 비워서 전화를 못받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항의하니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합니다.
경찰 온라인망 메신저에 안들어 오는걸로 확인을
했다는데 일반인 수사를 지능팀이 이렇게 수사를 하나요?
저는 제식구 감싸기로 또 시간을 끌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읍니다
제가 고소한 내용의 결정적 수사부분은 지능팀에서
안하고 있는건까요? 모르고 있는걸까요?
검찰에서 확인 결정해서 입건한 사건을
경찰수사권 분리가 만들어낸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겪을수있는 불합리한 문제점 입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분리가 되더라도
일반시민에게는 검찰에게도 수사권이 있어야지만
피의자와 결탁한 경찰관이 나오지 않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집건너 내가 아는 사람있다고 하는게 경찰관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공무원 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읍니다. 그분들께 항상 고마워하는 아음은 가슴에 새겨둡니다.
그분들께는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사건들로 생긴 불면증으로 글을 남겨며 일부 경찰관들의 사건무마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을 다시 청해봐야겠읍니다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1차진술시 cctv물어보니 경찰이 확보한다더니 사건발생 2주후 제가 경찰서 방문하여 cctv물어보니 cctv가 삭제되었다고 정보공개청구해도 없다고 정보공개하지말라기에 못했습니다.
학교홈페이지에는 cctv 30일보관 공지나와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가해자를 위한 행동을 하였구요.
수사심의신청해 경찰청 갔다왔는데
결론은 이유없음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더 당당한건 경찰도 한몫합니다.
일단 JTBC 사건반장 같은 사회고발프로에 제보 하시구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각 언론사에 제보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사건이 공론화 될것이고 담당경찰 처음 수사했던 경감놈 징계 받고 좌천돨것이고 사장까지 직위 해제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사람들이 보구 공분할수 있도록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싸울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