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동생이 골목길에서 뛰쳐나감(집앞이 놀이터인데 골목길은 놀이터와 10미터)
2.이면도로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침
3.초3이라 몸무게가 20초반이라 날라감
4.수술예정 골절3군데 머리에피 얼굴상처 구급차 실려감
동생이 양옆을 살피지 않고 뛰어 사고난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너무 심하게 다치고 교통사고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궁금한점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과실비율? (오토바이 속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켜본 다른 동생의 말로는 아빠차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2.오토바이가 자동차보험을 들수있는지? (말이 와전된건지 중간에 누가 실수한건진 모르겠지만 엄마에게 경찰분께서 오토바이가 커서 자동차보험이라 하셨다고 합니다 )
3.경찰이 보험접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외에 오토바이운전자께서 보험접수를 할것이 있는지 ?
3.돈을 받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병원비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이 2가지가 맞나요?
4.그 외에 필요한것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난적이 없어서 많이 무지합니다
글 쓰는 재주가없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아무리커도 오토바이는 이륜차보험입니다
3 접수번호물어봐서 병원에 말해주면 돈없이치료하면됩니다
3 중과실사고 혹은 형사처벌사고 아니면 보험사 보상으로 처리끝입니다
4다발성 골절이면 네이버에 손해사정사 검색하셔서 의뢰하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어린이는 휴업손해가 없기에 성인들보다 합의금이 적어요
형사입건 시키고 싶으면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하세요
좋은말씀감사합니다 많이 배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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