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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나마늬사랑 15.12.03 09:40 답글 신고
    낙하물은 낙하사고를 일으킨 차량찾아야 합니다

    이걸로 배상신청하면 100까여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12.03 09:41 답글 신고
    확실한 영상 없으면 보상 힘듭니다.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2.03 09:44 답글 신고
    떨어뜨린 차를 찾아야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엔 보상받기 힘듬.
  • 레벨 중령 1 자폭감별사 15.12.03 09:49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차량을 찾아야 하는거군요

    그런데 낙하물이 장시간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던것 같은데요

    낙하 사고물을 계속 방치한 도로공사쪽 책임은 없나요?

    예전에 이런 보상에 대해서 언급 되었던것 같아서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2.03 10:13 답글 신고
    낙하물이 많기에 직원들이 끊임없이 치우고
    있지만 사실상 완벽은 불가능하기에
    도로공단에 과실을 먹이기엔 힘들다고
    합니다.
  • 레벨 중령 1 애칭 15.12.03 09:54 답글 신고
    저도 밟아서 차량 사이드 스커트에 상처 크게 났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어보고 했지만.. 찾기 전엔 힘들다고 하네요. 오랜시간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구간을 일일히 다 모니터링할 수 없으므로 어쩔수 없다는 말만...

    그럴거면 통행료를 왜 받는지.. 이해 불가
  • 레벨 병장 usc 15.12.03 10:00 답글 신고
    말로말고
    증거를 확보 하였다고 가정 하였을때 비로소 약 몇프로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100%아님)
  • 레벨 원수 KIA 15.12.03 10:05 답글 신고
    떨어뜨린차 찾아야죠 ㅜㅜ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15.12.03 10:56 답글 신고
    고속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것만 해당됩니다. 참 엿같죠 ^^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12.03 11:16 답글 신고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걸 입증하면 뭐..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입증하실 계획이신지요? 배상해주는 게 30%인가였나, 아니면 본인과실을 30%로 잡던가.. 그렇고요..
  • 레벨 소위 1 파송송계란탁 15.12.03 13:29 답글 신고
    고속도로공사 상대로 소송해서 보험사가 받은적은 거의없다고합니다 저도 같은경우 인데 보배에 영상도 있습니다자차처리하셔야 됩니다
  • 레벨 소위 1 부르크뮐러 15.12.03 14:12 답글 신고
    우선은 영상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물이 다른차에서 떨어진게 아니라 고속도로공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자재라면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면 물건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만 되죠.
    그리고 그게 장시간 방치되있다는걸 입증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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