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밟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앞바귀 펑크가 나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고 자신의 차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피해보상 요구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절차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회사 직원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밟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앞바귀 펑크가 나면서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고 자신의 차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피해보상 요구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절차와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이걸로 배상신청하면 100까여요
도로교통공단엔 보상받기 힘듬.
그런데 낙하물이 장시간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던것 같은데요
낙하 사고물을 계속 방치한 도로공사쪽 책임은 없나요?
예전에 이런 보상에 대해서 언급 되었던것 같아서요
있지만 사실상 완벽은 불가능하기에
도로공단에 과실을 먹이기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거면 통행료를 왜 받는지.. 이해 불가
증거를 확보 하였다고 가정 하였을때 비로소 약 몇프로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100%아님)
그게 아니라면 물건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야만 되죠.
그리고 그게 장시간 방치되있다는걸 입증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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