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신고인님께서 제출해주신 증거 메일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업체(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전송자 신원확인 불가, 비정상번호 등) 등 더 이상의 사실확인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자인 주식회사 카카오측은, 카카오톡 ID는 이용자가 언제든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값이므로 카카오톡 ID만으로는 전송자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문의사항 또는 신고접수를 원하시면 센터 홈페이지(spam.kisa.or.kr)나 전화 11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스팸메일이나 스팸메세지들 열심히 신고중인데요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는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위와 같이 카카오가 신원확인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버 로그기록 보면 다 알 수 있을텐데??? 모를리가...)
담장조사관과 통화를 해보면 보통 네이버나 다른 사업자들은 협조가 잘되는데 카카오는 위와 같은 입장으로 불법스팸을 보내는 아이디에 대한 신원확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영장이 있어서 압수수색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가 협조 안해주면 신원특정 불가능...
이렇게 따지면 가짜뉴스 카카오로 스팸톡으로 날리는 것도 신고해봐야 카카오가 협조 않해주기 때문에 조사도 도 불가능하고 범인도 못 찾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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