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359571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내 보험사도 내편이 아니다.
내 보험사도 내편이 아니다.
잘 알고 대처 하세요~
그리고 휴업 손실액은 최대 70%인가 75%인가 합니다.
50% 아닙니다.
잘 모르니 위자료라는 금액 받고 끝나는데... 사업가, 의사, 변호사 다치게 하는거 아닙니다.
일반인이 저 3분류 다치게 하는 순간 금전적 손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CT, MRI촬영 본인이 원한다고 촬영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예전에야 보험회사에 큰소리 치면 가능했지만, 수년전부터는 자동차보험 심사도 심평원에서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원한다고 CT, MRI 촬영해주면 모두 삭감되며,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원하시는데로 하시라고 할건데.. 병원에서는 삭감때문에 불필요한 검사는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잘 배웠습니다
비슷할겁니다^^
난 2년이고3년이고 병원 다닐꺼다. 라고 으름장 놓고 1달정도 지나면 합의하자고 연락와요. 그때 향후치료비 계산 해서 합의 하면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