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좁은 골목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상황이었구요
저는 자신이없어서 정지상황이었구 상대편차량이 진행하면서 상대차량 뒷타이어부 휀다
쪽과 제차량 뒷범퍼와 휀다가 긁힌상황입니다. 블랙박스는 녹화되어있구요 서로보험을
접수해서 수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접수번호도 나왔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차주가 운전한게 아니라 차주지인이 운전을하고 차주가 조수석에
있던겁니다 차주가 따로전화가 와서 보험처리가 안될꺼 같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더
라구요
그래서 자차처리를 하려구하니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되면 경찰이 사건조사하고 일이복잡하게 진행이될꺼라고 하고요
상대방측에서는 아는곳에서 차량수리를 직접해드리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깔끔하게 처리를 할수있는지 조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곳에서 수리하고 수리비 전액.렌트비용. 견적나오는데로 입금하면 ㅇㅋ 아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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