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1.07.08 11:15 답글 신고
    상관없어요
  • 레벨 원사 2 BALI 21.07.08 11:1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1.07.08 11:15 답글 신고
    공익 목적으로 게제시 명예훼손 면책이 적용될 수 있죠.. 기타 광고 등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으면 더욱 확실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ㅎ..
  • 레벨 원사 2 BALI 21.07.08 11:1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공더쿠 21.07.08 11:15 답글 신고
    회손...후...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7.08 11:16 답글 신고
    http://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66974#yo

    허위가 아니고 공익 목적이라면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BALI 21.07.08 11:1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BALI 21.07.08 11: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7.08 11:18 답글 신고
    개인적인 이득이 없고,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글인경우
    괸찮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 인해서 상대방의 비방이 될 경우,
    공연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식의 글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정도로 마무리 합니다.
  • 레벨 원사 2 BALI 21.07.08 11:23 답글 신고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유하파 21.07.08 11:21 답글 신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게 있긴하죠. 화가나셔도 업체명 직접적으로 거론하시는건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적인 목적이라 하셔도, 공인된 곳이 아닌 개인이 적시한 사실이라...
  • 레벨 원사 2 BALI 21.07.08 11:27 답글 신고
    일반적인 불만사항을 적을수도 없으면.. 갑갑하네요.

    해당업체는 거의 매일 새로운 광고글을 올리는 상태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BALI 21.07.08 11:25 답글 신고
    수정했습니다..ㅎㅎㅎ
  • 레벨 대위 3 보도미 21.07.08 11:40 답글 신고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면 검사, 판사 마음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나온 것도, 무죄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다, 비방 목적이었다, 검사 판사 마음입니다
    그리고 만약 글을 올린다면, 본인 추정, 개인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만 올려야 합니다
    나중에 반박되거나 아닐 수 있는 내용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 레벨 원사 2 BALI 21.07.08 12: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2 BALI 21.07.08 12: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1.07.08 12:24 답글 신고
    단점을 적을때 글쓴분의 감정이 들어가면 불리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무리로 깨끗이 닦아주지 않더라..자국이 남았다..}
    이렇게 끝내야지...
    [안닦아줬다..내가 닦는데 여기저기 자국이 많이 남아서 기분이 별로 안좋았다..
    이런건 기본 아닌가....]
    이러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BALI 21.07.08 12:26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1.07.08 13:42 답글 신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전혀 문제될게 없음

    해당 업체를 음해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적 발언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발뻗고 자도 됩니다
  • 레벨 원사 2 BALI 21.07.08 14:09 답글 신고
    최대한 담담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적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1.07.08 14:38 답글 신고
    사적명훼가 있어서 사실만 적시함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주장해야 해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