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CCTV를 추가해서 교통위반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경찰 경비과와 통화해보니 이제 고정된 장소를 찍는 CCTV신고 받지 말라고 국민권익위원회해서 지침 내려왔데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CCTV는 증거가 안된데요.
그리고 일반 폰카메라로 기본앱으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메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랙박스앱으로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붙박이로 붙는 앱을 써야 신고를 받아준다고 하고 액션캠도 고화질 비싼 제품이나 일반 카메라도 메타데이터 조작이 가능해서 영상에 붙박이로 날짜와 시각이 찍여야 되요.
일반 블랙박스는 특정한 장소를 계속 찍는게 아니니까 예외이고 cctv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스마트폰도 블랙박스앱으로 찍는게 아니면 다 안된다는 ㄷㄷㄷ
그러면 아파트에서 물피도주하는 것도 cctv로 못잡는다는건가???? 증거효력이 없으니..
물피도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틀리죠,
뙇!! 띄워놓고 신고할생각과 계획을짜놓고있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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