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각종 신고하는 것은 이제 블랙박스도 인정이 안된답니다.
물론 일반카메라(DSLR, 미러리스, 액션캠 포함)도 인정 안된데요.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내주신 사진을 검토한 결과 안전신문고 앱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블랙박스로 신고된 사항으로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가이드라인에는 일반 카메라를 통한 촬영 사진, 블랙박스 사진 등은 기존 저장된 사진의 촬영일시, 차량위치 등의 조작이 자유로워 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 동일한 방향(최소 유사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통해 차량번호와 위반구역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행정처분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해당 차량 소유주와 만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 및 계도하였습니다."
경찰교통경비과에 문의해보니 경찰에서는 고정된 장소를 찍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증거로 못쓴다고 했고 블랙박스와 액션카메라등 사진에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건 인정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국민신문고 신고한 결과인데 액션캠이나 블박으로 신고해보면 경찰은 증거로 인정해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인정안된다고 합니다.
운전하다가 앞차가 쓰레기버리면 신고를 못하겠네요.
불법주차는 원래 블박신고 불가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로만 신고해야합니다.
저도 5대 불법주정차 말곤 전부 전화해서 해결하고있어요.
단체로 찾아가서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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