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퇴근하던 길에 직우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좌측차로 운전자가 저랑 완전히 동일선상인데 밀고들어와서 제가 경적 계속 울리면서 옆에 쳐다봤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우측으로 밀어내더군요.. 10초가량 계속 밀려났고요..
저는 차로 중앙에서 살짝 좌측에 있었고(직우 화살표)
밀려나고 나서 바닥에 직진 화살표를 보시면 처음보다 한참 우측으로 밀려났습니다
신고했더니 위험성이 없고 경미하다고 경고장 ㅠㅠ
참고로 원본영상은 더 길고 전방 후방영상 해당차량 번호판, 시간 다 나와있습니다
저는 안전거리 미확보 및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동으로 난폭운전으로 신고했는데. 솔직히 난폭운전은 아니라고 쳐도.. 이게 경미한거라면..
저 상황에서 제가 옆으로 안비켰으면 죽을수도 있고 과실도 100:0 나오는것도 아니고 동일선상에서 옆차가 밀어내는건 무죄, 밀려나는 차량은 무조건 비켜줘야하고 사고나면 밀려난 차량도 과실 대한민국도 분명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공익식고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라는데, 진로변경할때 옆에 차가 있든말든 무대포로 그냥 밀어붙여서 내 갈길 내맘대로 다 가도 과태료 백원도 안나간다면 경각심이 생길까요?? 오히려 아 이래도 과태료 백원도 안나가는구나~ 하고 더 막나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러우니 피하라는 얘기죠.
그냥 끼워주고 상품권 보내주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과태료 안나가니 계속 위반하다간 언제 과태료 처분 받을지 모르니깐요.
보통은 오토바이들이 위반 더 많이 하는데..
오토바이들 그냥 밀고 들어오는 꼬라지 보는게 하루에도 수십번 봅니다. 그게 뒤에 딸배통 유무랑 상관없이 그러하더군요.
이해하셈
처음부터 옆으로 밀어붙일때 좀스치던지 바로 넘어져야됨
나중에 저런거 보면 보복으로 신고하세요. 보복의 경우 직접 전화 주더군요. 그때 설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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