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작년에 사고내셨는데
우회전하다 직진차랑 부딫혀서
아주머니는 오른쪽뒷문짝과 앞범퍼 부딫히고
옆보도블럭으로 올라간 사고입니다
아주머니는 2주간 요추 염좌 및 긴장 으로 치료받으시고
8:2가해자로 당시 누가 신고해서 경찰도오고 했다는데
이번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이라고
벌금50만원이 날라왔는데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이전에 해줘야한거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판결이나오면 전과도 남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사고내셨는데
우회전하다 직진차랑 부딫혀서
아주머니는 오른쪽뒷문짝과 앞범퍼 부딫히고
옆보도블럭으로 올라간 사고입니다
아주머니는 2주간 요추 염좌 및 긴장 으로 치료받으시고
8:2가해자로 당시 누가 신고해서 경찰도오고 했다는데
이번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이라고
벌금50만원이 날라왔는데 종합보험 들어있으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이전에 해줘야한거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판결이나오면 전과도 남게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약관 확인해보세요.
벌금은 전과에 남죠. 다만 등본에 빨간줄이 안나올뿐이지
보험사에서 피해자랑 합의보거나해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원래 교통사고 나서 경찰서에 접수되면 벌금/벌점 나옴~
인사사고면 가능성 있습니다
상대는 무과실을 주장했을거고
아버님은 상대과실도 있다고 주장했겠죠..
현장출동 경찰은 중상해 사고가 아닌이상
현장 정리후 떠납니다..
과실 협의가 안되니까
상대가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제출하고 정식 사고접수한거죠..
차라리
대인 빼고 100하자든지
당시에 딜을 했어야죠..
이미 늦었네요..
이미 보험사도 8:2로 종결낸거라 저 법원의처분을 뒤바꾸거나 할수있는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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