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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놈 주차금치 기둥 뒤로 치우고 댄거 같네요? 저건 밟고 춤추면서 넘어가도 될 거 같은데!!!
저기는 뒤에 문도 있고하니 주차를 하면 안될 거 같네요,
관리실에 저부분에 봉 몇개 세워달라고 하세요
그거 말고 바닥에 나사로 박는거..
차선규제봉 이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또한 양쪽에 빗금을 칠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만 정해져 있고 3.3미터 중 2.3미터는 주차구역 1미터는 빗금을 칠하도록 되어 있네요
또 관리사무실에 말해서 바닥에 봉을 박아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차 앞유리에도 큼지막하게 메모로 경고 남겨놓으세요. 양심팔지 말고, 똑바로 주차하라고.
운전자가 휠체어 사용자라면
그방향으로 주차하고 내리는게 바람직 하겠죠.
프라이드가 주차된 장소는 아무 표시도 없는 곳이라
장애인 주차장 이용 방해와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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