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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면 일단 10만원 신고 가능하구
또 뭐가 있나요??
네모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면 일단 10만원 신고 가능하구
또 뭐가 있나요??
반납후 재발급 받아야해요
계도기간이 지났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발급이력이 있는분은 신고가 들어왔다고 교체하라고 다시 한번은 알려주고 그다음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구형주차증으로 주차가 된 상태면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되구요
발급이력이 없으면 부당사용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네모중에 녹색은 주차불가 표지로 구형 신형 같이 사용중이며 이건 주차불가라 어짜피 주차구역에 주차할수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됩니다
일단 부정사용이라는 답변이 왔으니 이를 가지고 국민신문고나 경찰서에 공문서 부정행사로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현행대로 초록 바탕의 사각형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자동차는 동그라미 표지를, 주차가 불가능한 장애인 자동차는 사각형 표지를 달게 돼 구분이 더 분명해졌다.
복지부는 "등록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 데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된 경우가 있다"며 "일괄 교체를 통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교체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으로 교체 신고했는데 부당사용 답이 왔길래
물어보니 차주 장애인이 사망했는데 반납 안하고
계속 사용해서 200만원 부과 한다더군요
이차도 아마 그런경우겠지요?
블박땜시... 조금 두근두근 할거 같긴 하다만..ㅎㅎ
이건 발급일자도2013년이고 진짜 수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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