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키콤보입니다.
용기내어 짧은 필력으로 한번 사건 써봅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제 차량에 짐을 빼기 위해 제 처는 아파트주차장 내 제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합니다.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이중주차된 처의 차량과 접촉합니다.
접촉한 차량의 차주가 내려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자 제 처가 나와서 접촉해놓고 왜 차를 미냐고 말하고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에는 접촉된 상태에서 접촉한 차주가 차를 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접촉한차주는 주차된 차량을 밀고 자기차를 뺀 다음 다른곳에 주차를 하고 그냥 자리를 뜨려 합니다.
이 때 제 처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왜 그냥 가시냐"
상대방은 접촉 안했다. 자기차가 새차인데 상처하나 없다. 왜 땍땍거리냐... 머 이러쿵저러쿵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합니다.
실제 차를 보면 경미한 접촉사고이긴 합니다. 그냥 아..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경찰이 있을 땐 앞바퀴쪽을 보여주며 없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영상 보여주니 그제서야 아... 뒤구나.. 했답니다.
기스 하나 없어야할 새차에 기스가 많더군요... ㅡㅡ)
녹취된 음성을 들어보면 제 처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릅니다.
이 때 같이있던 이웃주민이 중재하며 말합니다.
"삿대실 하셨지요? 고성지르셨지요?"등등...
상대방이 이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기가 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우리한테 유리할게 없다고 말했답니다.(녹취내용 없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웃주민이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독박썼겠다고 말합니다. (녹취내용 있음)
접촉을 인정하지 않고 고성과 삿대질이 계속되자 경찰을 부르게 되고 경찰앞에서 접촉을 인정합니다.
접촉 인정하면서 보험회사를 불렀으나 보험회사가 오자 또 접촉 안했다고 우깁니다.
경찰이 한마디 합니다 "접촉 인정해놓고 왜 저러지?" 라고...
그리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가까운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건 접수하라고 일러주고 퇴장합니다.
그리고 18시 20분경 제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머 여기까지가 대략의 사건이고 제가 적은것은 녹취음성을 토대로 적었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을 다음날 제 처가 관리소장 대동하에 확인합니다.
저에겐 캡쳐된 사진 2장만 보내줬는데...
집사람 가슴에다 삿대질하는 장면...
물병을 들고 삿대질하는 장면등등...이 찍혔네요...
저희 아파트는 2단지의 소규모 아파트이며 고지대에 있어 아파트 셔틀버스가 30분마다 운행합니다.
사건이 생긴 곳은 셔틀버스를 내려 아파트에 진입하는 곳인데...
제 처 왈...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쪽팔려서 못살겠다.
그 사람이 자기 가슴쪽에다 삿대질을 하는데 건드릴까봐 겁났다였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성립될 진 모르겠으나...
본인이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말을 바꿔가며 나몰라라하는 행동...
녹취음성을 보면 아주 파이팅이 넘치시던데... 제가 만났을 땐 세상 얌전한 사람이더군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주위에서 그러군요.
아... 저 키만 컸지... 아주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ㅠ)
약한사람에게 강한 사람...
고소할려면 해봐라 했다던데... 진짜 해볼려구요...
정말 두서 없습니다만 개떡같은 글 찰떡같이 보시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진짜 두서 없어서 수정이 많은 게시글이 될거 같네요 ㅠㅠ
참... 교통사고관련한건 사건당일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고 처가 찍은 영상으로 접촉이 확인된다며 바로 내사종결하였습니다.
교통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사진찍어주면 바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건 머 할게 렌트랑 사업소 입고밖에 음꼬 ㅠㅠ
이런늠들은 마동석 같은 사람한데 걸려서
좀 쓰다듬어야 정신 차릴듯
제가 가니 분노조절 잘하시든데...
영상엔 삿대질 하는게 나오긴 해도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법쪽으로 방구좀 뀐다는 사람 말로는 사칭죄 적용은 어렵다고 하네요...
사과 한마디를 안하다니... 저도 보배에서 많이 배웁니다.
말한마디 잘해야겠다는 것을... 다행이 사고 인정됬으니 잘 처리하시고
내무부 장관님 위로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로할때 그 사람 욕하면서 화좀 풀리게 해주세요..
검사라는 직업은 많으니까...
사칭죄는 사칭 행위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번 사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내가 경찰이니, 너를 체포하겠다." "내가 시청 단속 공무원인데, 위생 점검을 하겠다."
법에 대해 잘 몰라 밍기적 되고 있는데 ㅠㅠ CCTV영상과 녹취내용으로 최대한 빅 똥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욕보일일도 가해자 마주칠 일도 없는데..
다음부턴 상대방이 공손하게 나오지 않고 도망가면 그냥 두고 뺑소니 신고 하라고 하세요.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죠.. ^^
사과 안하고 우기면 그냥 보낼걸 그랬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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