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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상품권 발송 할거에요~
내꺼 무단사용임ㅋㅋ
일반주차구역 주차등은 1회 계도
* 구형주차가능표지를 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시는 계도 없이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2. 발급이력이 없는경우
부정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200만원)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등 어플로 신고하시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여 부과합니다
만약 부정사용으로 처리가 되면 경찰에 다시한번 신고하시면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아주 위조범은 그냥 차몰수하자 저런쓰레기들 평생 저렇게 살아왓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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