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분이 자가용으로 출근길에 목을 다쳐 입원중에 계시는데
다친 계기가
출근길 운행중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본인도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목을 삐끗하셨다네요 다행히 차량 접촉은 없었구요
그리고 지금 한달정도 입원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회사에는 산재처리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일까요?
직원 한분이 자가용으로 출근길에 목을 다쳐 입원중에 계시는데
다친 계기가
출근길 운행중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본인도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목을 삐끗하셨다네요 다행히 차량 접촉은 없었구요
그리고 지금 한달정도 입원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회사에는 산재처리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되는 부분일까요?
출퇴근도 업무로 봐야되긴한데
나쁘게 생각하면 다친 직원이 아픈걸 숨기고 다니다가
타이밍을봐서 산재인정 받으려고 하는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해당 차량의 운전자였는지 아니면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탑승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출근하면서 난 사고는 잘 모르겠네요,
노동청 같은데 상담을 넣어봐야 하나..
그런데 위 상황의 경우 사고가 과연 입증이 될지 모르겠네요.
2.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산재 신청 됩니다.
3. 산재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4. 운전중 목 삐끗햇다고 산재 넣어도 아무 증거 없이 근로복지공단(질판위)에서 해줄지 의문이네요.
회사 담당자 이신가요?
담당이시면 속마음 풀어서 쪽지 주세요
정상적인 출퇴근길이고 어디 다른볼일보러갔다가 출근하는게 아닌이상 정상출퇴근길에 사고난거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
당연히 산재처리 해야하구용~
병원이 산재가능병원이시며 다치신분이 직접 병원원무과에 산재신청접수서류를받아 직접신청 가능합니당~
급정거했다는 영상은 가지고 있는거겠죠??
최종 산재처리 여부 판단한다는거 아셨으면 합니다. 목, 허리 등은 과거병력 있으면 산재처리 불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과거, 사측에서 제공한 차량만 해당)
재해자가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만..
그리고 출퇴근 재해는 일반 산업재해와 달리
산재 건수 미반영(연간 재해 2건이상이면 다음 해 노동부 정기감독 대상), 산업재해조사표도 미제출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건은 좀 애매하긴한데,,,,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겠죵....
로인한 자가부상은 애매하네요
사장님 좋으신분이면 바로 산재처리하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판단은 공단에서....
어떻게 급브렉을치면 목이 한달째 나가나요
아픈분께는 죄송하지만
방지턱 좀높은거 넘을때 허리디스크 오는거아닌가몰라요
쉬불 목구넝이 포도청이죄다
무슨 한달 요양에 산재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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