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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QM3차주 19.12.17 13:44 답글 신고
    흠.......

    출퇴근도 업무로 봐야되긴한데

    나쁘게 생각하면 다친 직원이 아픈걸 숨기고 다니다가

    타이밍을봐서 산재인정 받으려고 하는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해당 차량의 운전자였는지 아니면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탑승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레벨 원사 2 오행시 19.12.17 14:06 답글 신고
    운전자입니다
  • 레벨 대령 3 애옹다옹 19.12.17 13:47 답글 신고
    가능한거 같은데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0403&docId=341369657&qb=7Lac6re87KSRIOyCsOyerOyymOumr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2.17 13:48 답글 신고
    업무중의 사고는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출근하면서 난 사고는 잘 모르겠네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12.17 13:50 답글 신고
    출퇴근중 사고도 인정이 되긴합니다. 근데 막상 사고가 난 게 아닌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애매하네요.
    노동청 같은데 상담을 넣어봐야 하나..
  • 레벨 상병 에쎄체인지1mg 19.12.17 13:51 답글 신고
    출근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도 산재 처리 되는걸로 압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바꼇다고 공지햇어요
  • 레벨 준장 쿠비시 19.12.17 13:55 답글 신고
    정상경로의 출퇴근 사고시 산재처리가 됩니다만 보통 회사들은 산재처리하는걸 꺼려하죠.
    그런데 위 상황의 경우 사고가 과연 입증이 될지 모르겠네요.
  • 레벨 원사 3 영상있어도독박가능 19.12.17 13:56 답글 신고
    출퇴근도 산재처리 됩니다.
  • 레벨 하사 2 동해물과백수 19.12.17 14:03 답글 신고
    1. 산재신청은 회사의 의지와는 무관합니다.
    2.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산재 신청 됩니다.
    3. 산재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4. 운전중 목 삐끗햇다고 산재 넣어도 아무 증거 없이 근로복지공단(질판위)에서 해줄지 의문이네요.
  • 레벨 원사 2 오행시 19.12.17 14:05 답글 신고
    글을 잘못적었네요 요청한게아니고 산재처리할거라고 통보한상태입니다
  • 레벨 하사 2 동해물과백수 19.12.17 14:06 신고
    @오행시

    회사 담당자 이신가요?
    담당이시면 속마음 풀어서 쪽지 주세요
  • 레벨 대령 3 피묻은경운기 19.12.17 14:03 답글 신고
    회사가 어떤가에 따라 다를껍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12.17 14:05 답글 신고
    대중교통 이용했을때만 수월하게 가능
  • 레벨 원사 1 해결사띵동 19.12.17 14:19 답글 신고
    출퇴근산재처리가능합니당~
    정상적인 출퇴근길이고 어디 다른볼일보러갔다가 출근하는게 아닌이상 정상출퇴근길에 사고난거면 산재신청가능합니다.
    당연히 산재처리 해야하구용~
    병원이 산재가능병원이시며 다치신분이 직접 병원원무과에 산재신청접수서류를받아 직접신청 가능합니당~
  • 레벨 중위 2 경찬경서 19.12.17 14:51 답글 신고
    일반적인 작은 회사는 안해줄것 같은데요..실질적인 사고가 아니라..
    급정거했다는 영상은 가지고 있는거겠죠??
  • 레벨 소령 2 찬찬사랑 19.12.17 16:37 답글 신고
    당연히 산재처리 가능하시구요 단!! 목, 허리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밀 판독(x-ray, CT, MRI등)해서
    최종 산재처리 여부 판단한다는거 아셨으면 합니다. 목, 허리 등은 과거병력 있으면 산재처리 불가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레벨 일병 료마 19.12.17 16:42 답글 신고
    개정된 법령에 의해 통상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과거, 사측에서 제공한 차량만 해당)
    재해자가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만..
    그리고 출퇴근 재해는 일반 산업재해와 달리
    산재 건수 미반영(연간 재해 2건이상이면 다음 해 노동부 정기감독 대상), 산업재해조사표도 미제출 대상입니다.
    그런데 본건은 좀 애매하긴한데,,,,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겠죵....
  • 레벨 대령 2 군포스나이퍼 19.12.17 17:16 답글 신고
    중상이나 사망의경우는 봤어도 비접촉사고
    로인한 자가부상은 애매하네요
    사장님 좋으신분이면 바로 산재처리하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판단은 공단에서....

    어떻게 급브렉을치면 목이 한달째 나가나요
    아픈분께는 죄송하지만
    방지턱 좀높은거 넘을때 허리디스크 오는거아닌가몰라요
  • 레벨 일병 바람의꿈 19.12.17 23:32 답글 신고
    이건머 보름전에 목디스크 수술받고 일주일 만에 출근한 난 머지
    쉬불 목구넝이 포도청이죄다
    무슨 한달 요양에 산재처리는
  • 레벨 대령 3 눈팅회원12년차 20.01.20 12:19 답글 신고
    블랙박스 각도가 좀 특이하고 너무 잘 나왓기에, 몰라카메라 위치인가요~ 놀랜 듯 개인발언에 뭔. 이 아이디 따서... 눈팅이나 하소 적으셧넹? 그날이시엇나. 기분 안 좋았소? 뭐 그리 까칠하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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