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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원할 정도면 꽤 많이 다친 거고.. (나이롱이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직장 잘릴 판에도 입원 지속이면 뭐..)
11*26 = 286만원인데..
댓글이 뭐라고 달렸길래 글을 지웠나..
진짜 아픈사람이면 합의금이 얼마든 합의보다 치료하려하겠죠.
연세가 어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허리통증은 왠만한 사람 대부분있지 않나요?
인원 모아서 팀 꾸려서 하루하루 인력대고 본인도 일하고
입원했으니 본인이 일을 못하니 그 현장은 나가리이고
일당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야 26만원이고 세금 안떼니깐 증빙 안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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