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좀얻으려고 글올립니다
2월20 일에 문경에서 후미추돌사고가나서
전손처리를 해야될 지경입니다
상대과실은100프로 과실로인정해서 전손처리를
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 제차가18년12월식 스포티지더볼드
인텔리전트 모델인데 상대보험사는
2400밖에 인정이안된다고합니다
할부는3100정도남았구요.전손처리한다해도
제가700 은더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고당한것도 속상한데 이런상황이라 너무
억울하네요.이런경우는 전손처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답 합니다.
좀도와주세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18844/
이글 두개 천천히 읽으시면
전손금액 잘받으시는데 도움되실거에요~
혹시나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주세요^^
상세히 알려드릴께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18844/
이글 두개 천천히 읽으시면
전손금액 잘받으시는데 도움되실거에요~
혹시나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주세요^^
상세히 알려드릴께요~
어쨋든 전손하게되면 손해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전손비+대인합의금+등취세 받으실텐데 최대한 대인합의금에서 땡기셔야 합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띵똥님 글 참고 하시길...
라고 보험사 약관? 그거에 써있습니다
2년전 대물담당자가 중고차 시세로 준다해서 중고차 씨세라고 명시된부분 보여달라하니
위에처럼 명시되어 있었고 센터장급 올라가서 원하는 금액받은바 있습미다
전손은 자차가 대물보다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차는 차량가액 기준이 맞습니다. 단, 사고 당시 차량가액이죠. 보험개발원 홈피에 나오는 가격이요. 약관이 그렇게 되어있구요.
그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억짜리 벤틀리도
자차산정가가 5천이라면..
딱 그돈밖에 못받아요.
제친구는 같은차 18년도에 현금 딱 3000에 삿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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