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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쿠비시 20.03.27 14:16 답글 신고
    정확하게는 찬성과 개정이죠. 찬성쪽은 그냥 무조건적인 찬성.
    개정쪽은 운전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라도 개정하자는 것.
    그냥 반대는 없다고 봅니다.
    답글 0
  • 레벨 준장 쿠비시 20.03.27 14:16 답글 신고
    정확하게는 찬성과 개정이죠. 찬성쪽은 그냥 무조건적인 찬성.
    개정쪽은 운전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라도 개정하자는 것.
    그냥 반대는 없다고 봅니다.
  • 레벨 중위 3 뉴저지스타일 20.03.27 15:48 답글 신고
    애초에 하지말라는걸 한 사람이 강하게 처벌받는게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주차 하면 안되고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차도로 뛰어들면 안되구요
    30km이하로 운행중 불가항력으로 사고내도 처벌받을수 있는게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레벨 이등병 123마력 20.03.27 16:23 답글 신고
    운전자가 100%잘못을 안해도 인사사고 나면 무조건 과실잡히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 레벨 하사 1 조은노래 20.03.27 16:35 답글 신고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처벌과 실수로 인한 처벌이 같다는게 과연 정당한 법일까요?
  • 레벨 중사 2 내닉네임은닉네임 20.03.27 16:58 답글 신고
    음주운전사고는 무조건적 처벌이 가능하죠. 하지만 민식이법에는 안전에 유의해야할 의무 즉 처벌에 제동장치가 걸려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더 명확하게 개정이 되야 할거라는 개인적 생각이구요.

    그리고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한하진 않잖아요? 위법을 하면 무과실을 못받는거고 처벌을 받는거죠.
  • 레벨 하사 1 조은노래 20.03.27 17:14 신고
    @내닉네임은닉네임 그게 지금 가장논쟁거리가 아닐까요? 법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이 문구가 과연 법규위반과 동일한 의미이냐 말인거지요. 규정잘 지키고 실수 혹은 불가항력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으니까요
  • 레벨 중위 2 날씨맑음 20.03.27 16:37 답글 신고
    개인의견으로는 지나쳐서 나쁠게 없다는 의견입니다. 좀더 과하게 한다고 해서 나쁠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 과실이 없으면 처번이 안되니깐
  • 레벨 하사 1 조은노래 20.03.27 16:41 답글 신고
    맞는 말씀이긴한데요...
    만에 하나 입니다. 만에 하나 스쿨존에서 좌우살피고, 저속으로 잘 지나가시다가 어린이가 뛰쳐나와 님 애마의 옆구리에 충격했을때 과연 과실이 없다고 나올까요?
  • 레벨 중사 2 내닉네임은닉네임 20.03.27 16:56 답글 신고
    그 무과실을 얻어내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레벨 하사 1 조은노래 20.03.27 16:38 답글 신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레벨 원사 3 바다낚시꾼 20.03.27 16:51 답글 신고
    진심 앞뒤안보고 뛰어들어오는거 카레이서도 못피합니다.
    무조건 차과실로 몰면 그건 법이 아니죠,,,시시비비는 따져야지요

    일단 어린이들 안전 교육을 먼저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일병 언제나라이트하게 20.03.27 20:25 답글 신고
    저는 찬성과 개정입니다.

    법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가 시설이 너무 부실했던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 과연 그 '보호'에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까지 포함하여야 하느냐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아이를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런식(무단횡단 or 갑자기 차 문열고 튀어나오거나 등)으로 사고난 운전자를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한다?

    그리고 직장잃고, 공무원 잘리고 잘못하면 감옥까지? 그정도가 아니어도 벌금 500만원에 기록에 남는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하다못해서 일반 차대차 사고도 100%인정 잘 안하는데.

    설령 1심에서 징역받고 2심이나 3심에서 무죄받는다해도 너무 늦습니다. 가족도 고통받고, 직업잃고...
  • 레벨 하사 1 조은노래 20.03.27 23:01 답글 신고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그 어느분도 이법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형벌 비례성 원칙 위배, 연관입법미비, 포뮬리즘에의한 졸속 입법이 문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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