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식이법 찬성합니다. 하지만 고칠건 고쳐야죠.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참 좋은 법이죠.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애매한 부분은 명쾌하게 지정해놓고 시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을 보자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할 할 의무를 위반'
이게 명쾌하게 나와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시 위 의무를 판사, 검사, 변호사 들은 제각기 해석을 할테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고심하겠죠.
규정속도 지키고, 횡단보도 정지 등 이건 당연한겁니다. 해야죠.
하지만 그 나머지 기타 의무들도 명확해져야 하는게 아닌가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차 애가 와서 부딛히면 무조건 위 법의 처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건 팩트가 아니죠.
저 위에서 말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키고 무과실이 나온다면 그럴 일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법이다'라는 취지에 찬성하시는 것이고,
반대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법이나 개정되야 할 사항이 많고, 바뀐 이 후에 시행되었어야 한다'가 대부분이실거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어린이를 보호하기위한 필요한 법 아닌가요?
솔직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지키고, 불법주정차 안하고 등하교 시키시고, 횡단보도에서 정지 일일이 하고, 기타 교통법규
다 지키시며 운전 하시는분들 계신가요? 그렇게 운전하셨다면 대단 하신거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하고
고쳐서 나오기엔 이미 시행은 되었으니, 개정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쪽은 운전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라도 개정하자는 것.
그냥 반대는 없다고 봅니다.
개정쪽은 운전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라도 개정하자는 것.
그냥 반대는 없다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주차 하면 안되고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차도로 뛰어들면 안되구요
30km이하로 운행중 불가항력으로 사고내도 처벌받을수 있는게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한하진 않잖아요? 위법을 하면 무과실을 못받는거고 처벌을 받는거죠.
만에 하나 입니다. 만에 하나 스쿨존에서 좌우살피고, 저속으로 잘 지나가시다가 어린이가 뛰쳐나와 님 애마의 옆구리에 충격했을때 과연 과실이 없다고 나올까요?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조건 차과실로 몰면 그건 법이 아니죠,,,시시비비는 따져야지요
일단 어린이들 안전 교육을 먼저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가 시설이 너무 부실했던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 과연 그 '보호'에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까지 포함하여야 하느냐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아이를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런식(무단횡단 or 갑자기 차 문열고 튀어나오거나 등)으로 사고난 운전자를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한다?
그리고 직장잃고, 공무원 잘리고 잘못하면 감옥까지? 그정도가 아니어도 벌금 500만원에 기록에 남는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하다못해서 일반 차대차 사고도 100%인정 잘 안하는데.
설령 1심에서 징역받고 2심이나 3심에서 무죄받는다해도 너무 늦습니다. 가족도 고통받고, 직업잃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