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 내용으로 연간 보험회사가 꿀꺽하는 돈이 2천억대라고 추정한다고 하네요.
최근 3년이내 사고면 잘 찾아보시고 되찾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시효 지나기 전에요.
이 글은 쌍방 과실 사고시 자차보험료 납부하고 추후 다시 되돌려받아야 된다는 글입니다.
내용의 소스는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내용이구요 저는 정리만 할뿐입니다.
한문철변호사님 유튜브 내용을 보면 자차관련으로 동영상이 여러개 있습니다.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려합니다. 왜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되는지 말입니다.
시작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 상황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사업소 수리비 청구가(견적서 말고, 실제 수리비입니다.)가 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 다른차와 사고가 나서 6:4의 과실이 있는데, 우리쪽 과실이 40%라고 합니다.
제 차량의 수리비 총액은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뭐 어쨌든 금융당국에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추진배경 아래쪽으로 내용을 보십시다.
이와 같이 처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면, 우선 저희쪽에서 수리비의 20%인 40만원을(20만~50만) 내고, 나머지 160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후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과실 60%만큼 청구를 하게되지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구상청구를 할때는,
총손해금(자부담+보험사부담) X 과실비율 - 자부담금 = 저희 보험사가 구상청구로 가져갈수있는 몫 입니다.
공식을 해석하면, 총손해금은 내 차량이 망가져서 고쳐야되는 총금액입니다.
이는 자기부담금으로 낸 40만원과, 보험사가 부담한 160만원이 있지요.
이 둘을 합친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처리를 해야,
상대방 보험회사 입장에선 온전히 자기쪽 60%의 과실책임을 진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 보험회사에선 60%책임, 즉 총 수리비 200중에 120을 돌려주게 됩니다.
1. 여기서 문제, 돌려받는 120에는 고객이 이미 낸 자부담금 4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니까요. 애초에.
2. 그럼 위에 구상청구 공식에 의하여 저희 보험회사에서 가져가야될 금액은
(40+160) x 0.6 - 40 = 80만원입니다.
3.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결국 내용은 고객이 수리비의 일부를 변제하고, 자차로 보험회사에서 일부 변제하였으니,
보험회사에서 대위행사하여 가져가야될돈은 고객이 낸돈은 애초에 빼고 가져가야된다는 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자기네가 낸부분에 대하여만 대위권이 있다는 말이죠.
2번처럼 80만원만 가져가야 맞습니다.
법원 문서 예문입니다.
흐리지만 아래 내용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애초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할때 고객 자부담금 빼고, 청구를 합니다. 1,075,150원으로요
하지만 상대방 과실을 계산하려면 총 금액에서 과실비율을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총 손해액 1,275,150원으로 산정하여 과실비율 0.3을 계산하여
구상으로 받아올돈이, 382,545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른 글에 예측운전님의 댓글을 인용하면
상법에서 얘기하는게 우선 변제 순위를 말해주는건데 대위권을 행사할때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으면 대위권도 전부 행사하고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으면 대위권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수있다.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을때 변제순서는 피보험자가 먼저라는겁니다.
1,275,150(200,000+1,075,150) x 0.3 - 200,000= 182.545
계산하면 마이너스인데 저 숫자가 플러스가되어서 넘어가는 돈이 있으면 그돈은 보험사가 갖는거고 안넘어가면 피보험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는겁니다. 저 계산식이 틀리면 수정하겠습니다. 한문철tv 다시 보고 수식을 썼습니다.
뭐 어쨌든 큰내용은 고객분에 대하여 먼저 처리후 남는돈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위에 2번 공식에 따라 저희 보험회사에서 가져가야될 돈은 8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상대 보험사는 자기네 책임60%에 대하여 분명히 120 책임을 졌지만,
저희 보험사의 합법적인 몫은 80입니다.
그럼 나머지 40은 누가 가져야 될까요?
하지만 모든 몫(120만원 전체)을 자기네 보험회사에서 다 가져가는것이 문제가 되고있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건 위와같은 단계로 인하여, 결국
고객에게 돌아와야 맞는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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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제 사고건 제가 쓴 글을 찾아보면 영상도 있고 뭐 있겠지만,
여튼 저도 작년 그 사고건으로 청구하고자 저희 보험사와, 상대보험사에 연락을 했지만,
저번주부터 계속 연락중이고 담당자와 양쪽 센터장을 찾아 만나 이야기 나누고있습니다.
자기네가 부당하게 고객의 대위권과, 고객이 채권양도를 한적이 없음에도, 상대방 보험사에게 저의 몫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구상청구하여, 자기네가 챙긴 내용도 확인하였고,
잘못된것을 인정은 하지만, 결국 돌려줄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벌어진 일인지는 알수없습니다.
아래 금액은 제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오간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한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 확인후 정확한액수 적은것입니다.
저희쪽 과실7,삼X 상대방오토바이 과실3,현X 입니다.
저희가 구상으로 받아올금액이 30%인거죠.
위 내용에 근거하여 내용상 확인결과, 저의 자부담금은 20 냈고,
삼X에선 제가 낸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구상청구를 하여 현재 399,300원을 다 꿀꺽 하신거죠.
재미난건 상대 현X에서도 관행이라며 그냥 다 삼X에 줘버렸다는거죠.
우린 책임질 30%만 어찌됐든 책임질테니 나머진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거죠.
하지만, 저희 삼X에선 절대 저에게 알려주지도않고, 주지도않죠.
제가 받아야될 20은 어디갔는지 모르겠네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수임료 30에 해주신다고하셨으니. 해주시려나 모르겠네요 ^^
모든 내용은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자기부담금 관련 영상에서 잘 설명되어있으니, 잘 모르시면 그쪽을 다시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또한 제가 정리한 내용이 틀렸거나, 잘못알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수정내지는 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입장에선, 자기부담금은 원래 내는건데, 다시 받아가면 안내는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님말씀에 의하면
고객이 자기차 수리에 쓰는 부담금은 애초 특약에 들어가고 자차보험료로 내고있는 자차보험료에서 나오고 그걸로 다 해결해야 하는것이지 고객에 따로 자기부담금을 내는것으로 처리하는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잘 이해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 자차보험료를 내면서 자기부담금을 또 내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것 같기도 합니다.
이중납부? 그런식의 느낌이 좀 드네요?
또한 자기부담금 역시도, 사고가 나지않았으면 전혀 나가지 않았을 돈임에는 분명합니다.
가해자가 됐던 피해자가 됐던, 제3자에 의한 피해이니, 손해액으로 보는게 어떨까 싶기도 하구요.
아래는 그냥 잡설이였습니다. 여튼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본 내용 정리? 비스므레 한거니까,
만약 한변호사님 입장이 바뀌거나, 잘못알고 말씀을 잘못하신거라면, 저도 한변호사님과 함께 글 내리겠습니다.
단독사고의 경우는 손해의 전부가 가입자의 과실이니 일부를 받아올 수가 없으니 보험사는 가입자의 손해를 챙길 이유도 없다.
는게 맞지 않나요?
내 피해에 대해 보장 받는게 보험인데 의도적 고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금을 정한것으로 알아요)가 아닌 다음에야 가입자가 자기 쌩돈을 낼 이유가 없는게 맞잖아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내돈내고 차를 고쳐야 한다... 보험은 뭐하러 가입한거지?
라는 생각요.
정성글엔 추천!!
최근 1년전에 큰사고 있었는데 확인해봐야겠네요.
혹시라도 글 지우시는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자차수리시 최소 부담금이 실 수리비하고 다르게 책정되어 생긴 오해보이는데, 간단히 보시면
선생님 차량 수리비 1,331,000원이고, 과실이 7:3입니다. (본인 7, 상대 3)
그렇다면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399,300원이고, 선생님이 부담하셔야하는 금액이 931,700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보험 자차로 수리하셨으니 931,700원의 20%인 186,34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셔야하는데 최소가 20만원이니 20만원을 지출하신겁니다.
어렵게 근본적인것을 따지고들면 제 3자 사고에서의 자기부담금 고객이 스스로 부분변제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는 구상청구를 상대보험사에 하면 안된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법적인 부분을 따져서 이야기 한것이구요.
쉽게 생각하면 보험회사 하라는대로 하면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고, 결국 보험회사는 고객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게 되구요.
정확히는 권한이 없는 돈에대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들이 고객 몰래 먹는다는 말이되겠죠
보험사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할땐 대위권도 일부만 행사할수있고 전부지급할땐 대위권도 전부행사할수있고
여태까지는 잘못해왔다는거에요. 대법원 판결로.
또 현행법대로 우선 처리해야맞는건데, 자기네들 대법원 판결나올때까지 보험사에서 소송중이니, 현행법에 따르지 않겠다로 일관하더군요.
대법판결이 바뀌면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것이지 왜 현행법에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지도 참 의아했구요.
종합적으로 그냥 지들 하고싶은데로 합니다. 보험회사는요. 언제나 그랬구요 앞으로도 그럴꺼같아요.
고객이 모르고 달라는소리 안하면 입다물고 있다가 청구시효지나면 지네돈으로 꿀꺽하고...
줄꺼 안주고 덜주고... 고객 떠보기나 하고, 빠삭하면 다 챙겨주고, 아니면 적당히 챙겨주고...
자동차 보험회사는 왜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네요.
잘못된걸 알지만 자기네가 부당청구한건 맞지만 주진 않겠다... 였습니다. 전화 내용녹취록상으론 웃기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자차처리하는 것은 제 3자가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하네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가 손해배상해야할 금액에는 포함이 되는건가요?
단기랜트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상황마다 틀리다구요.
이쪽은 뭔가 복잡한듯하네요.
렌트는 저정도뿐이 언급안하셨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1. 소송건 - 우리 보험사에서 100% 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비율 산정되면 돌려받는 건
2. 분심위 조정 - 분심위에서 정해준 과실대로 처리하는 건
3. 다른 보험사끼리 과실 합의 - 예를 들어 내과실(삼성화재) 20%, 상대과실(현대해상) 80%인 경우
4. 같은 보험사끼리 과실 합의
이정도의 경우가 있을텐데 1,2 번은 이해가 갑니다. 미리 우리보험사 비용+내가낸 자부담금으로 수리후 돌려받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3,4번인데
3번의 경우에는 상대 보험사에 먼저 얘기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나한테 주던지 우리 보험사로 다 줬다라고 할겁니다. 그럼 상대보험사 또는 우리 보험사에서 받으면 되는데
4번의 경우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이 경우는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서요
4번도 간단합니다.
같은 보험사라고 차 한대로 사고난게 아닙니다. 똑같은 소나타 두대사고 났다고 같은차니 한대로 처리하나요?
그냥 보험사 이름이 같을 뿐이지, 결국,
예를들면 A사고 대리인 삼성화재, B사고 대리인 삼성화재 이거뿐입니다.
한 사람이 처리하는게 아니에요.
과실이 있으면 그에따라 내 자기부담금 먼저 보전받은후, 남은것을 우리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우리보험사와 상대보험사를 동일시 하면안됩니다. 이름만 같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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