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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4.07 19:38 답글 신고
    애초에 자차를 가입했으면 부담금 20~50이 맞다. 차수리비중 일부라도 다른곳에서 받을 수 있으면 보험 가입자의 손해부터 챙겨주는게 맞다.

    단독사고의 경우는 손해의 전부가 가입자의 과실이니 일부를 받아올 수가 없으니 보험사는 가입자의 손해를 챙길 이유도 없다.

    는게 맞지 않나요?
  • 레벨 병장 동글이투 20.04.07 19:40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님 말씀이 단독사고는 자기부담금 정해진 액수대로 내는게 맞고 어디에서도 받을게 없다는 말씀이지만, 만약 단독사고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면 무조건 다시 고객에게 돌아와야 맞는다는 말씀이신거같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4.07 19:43 신고
    @동글이투 네 그게 합리적이죠.

    내 피해에 대해 보장 받는게 보험인데 의도적 고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금을 정한것으로 알아요)가 아닌 다음에야 가입자가 자기 쌩돈을 낼 이유가 없는게 맞잖아요.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데 내돈내고 차를 고쳐야 한다... 보험은 뭐하러 가입한거지?

    라는 생각요.
  • 레벨 이등병 미르코 20.04.07 19:50 답글 신고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셨네요
    정성글엔 추천!!
  • 레벨 병장 동글이투 20.04.07 20:1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김제리 20.04.07 20:04 답글 신고
    정성글은 아묻따추천드립니다
  • 레벨 병장 동글이투 20.04.07 20:12 답글 신고
    감사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벤치두 20.04.07 22:31 답글 신고
    정성글 감사드립니다.
    최근 1년전에 큰사고 있었는데 확인해봐야겠네요.
    혹시라도 글 지우시는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병장 동글이투 20.04.08 07:02 답글 신고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씀이 정말 맞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보험회사가 고객을 기망하고 연간 약 2천억씩의 돈잔치를 벌이며 돈 빼돌린것이 맞다면 절대 글 내릴일은 없습니다.
  • 레벨 대위 3 브람스교향곡1번 20.04.07 22:55 답글 신고
    잘 봤습니다~!
  • 레벨 병장 동글이투 20.04.08 07:0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기억니은 20.04.08 00:05 답글 신고
    헷갈리게 쉬운 부분이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내용이네요.

    애초에 자차수리시 최소 부담금이 실 수리비하고 다르게 책정되어 생긴 오해보이는데, 간단히 보시면

    선생님 차량 수리비 1,331,000원이고, 과실이 7:3입니다. (본인 7, 상대 3)

    그렇다면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399,300원이고, 선생님이 부담하셔야하는 금액이 931,700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보험 자차로 수리하셨으니 931,700원의 20%인 186,34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셔야하는데 최소가 20만원이니 20만원을 지출하신겁니다.
  • 레벨 병장 동글이투 20.04.08 07:00 답글 신고
    쉽게 생각하면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어렵게 근본적인것을 따지고들면 제 3자 사고에서의 자기부담금 고객이 스스로 부분변제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는 구상청구를 상대보험사에 하면 안된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법적인 부분을 따져서 이야기 한것이구요.

    쉽게 생각하면 보험회사 하라는대로 하면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문철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고, 결국 보험회사는 고객의 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게 되구요.
    정확히는 권한이 없는 돈에대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들이 고객 몰래 먹는다는 말이되겠죠
  • 레벨 병장 예측운전 20.04.08 11:29 답글 신고
    자차처리할때 수리할때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전손으로 폐차할때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같은이유에요
    보험사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할땐 대위권도 일부만 행사할수있고 전부지급할땐 대위권도 전부행사할수있고
    여태까지는 잘못해왔다는거에요. 대법원 판결로.
  • 레벨 병장 동글이투 20.04.08 12:24 신고
    @예측운전 보험사랑 이야기한결과 현재 지들말로 진행하고있는 소송에서는 자부담금20%차수리비로 내는부분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에서 나머지 80%보상하는걸 일부보상이 아닌 전부보상으로 판결해달라는 소송을 하는거같더라구요. 이야기상 그랬어요. 그래서 고객은 일부보상으로 보고 달라는데, 보험회사입장에선 전부보상이기때문에 안준다 이런식의 얘기가 상당히 오갔구요. 개인적인생각은 분명 약관에도 자기부담금이 수리비의 20%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자기네가 전부보상이라는 말을 꺼넬수있는지... 웃길뿐입니다.
    또 현행법대로 우선 처리해야맞는건데, 자기네들 대법원 판결나올때까지 보험사에서 소송중이니, 현행법에 따르지 않겠다로 일관하더군요.
    대법판결이 바뀌면 그 이후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것이지 왜 현행법에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지도 참 의아했구요.

    종합적으로 그냥 지들 하고싶은데로 합니다. 보험회사는요. 언제나 그랬구요 앞으로도 그럴꺼같아요.
    고객이 모르고 달라는소리 안하면 입다물고 있다가 청구시효지나면 지네돈으로 꿀꺽하고...
    줄꺼 안주고 덜주고... 고객 떠보기나 하고, 빠삭하면 다 챙겨주고, 아니면 적당히 챙겨주고...

    자동차 보험회사는 왜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네요.

    잘못된걸 알지만 자기네가 부당청구한건 맞지만 주진 않겠다... 였습니다. 전화 내용녹취록상으론 웃기죠?
  • 레벨 병장 예측운전 20.04.08 14:31 신고
    @동글이투 보험사가 얘기한거를 녹취 또는 문서로 달라고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것중에 중요한 내용이 청구시효3년인데 그 내용 포함해서 답변을 달라고하세요. 너희들이 말한 내용을 문서로보내달라. 소송 결과가 나오기전에 청구시효가 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것인지를 포함해서 답변서를 보내달라고하시는게 추후에 대응하기에 좋을거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회사에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것이지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이익이 되면 보험가입자도 이익이 될거란 착각을 합니다.
  • 레벨 병장 동글이투 20.04.08 14:56 답글 신고
    이미 보험사 직원이든 센터장이든 만나서 한이야기든 전화로한이야기든 모든 오가는 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실질적으로 오간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거구요. 혼자 소설쓰면 큰일나죠 ㅎㅎ
  • 레벨 일병 기억니은 20.04.08 22:22 답글 신고
    아 이제야 이해가 됐네요. 맞는 얘기네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자차처리하는 것은 제 3자가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하네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레벨 일병 기억니은 20.04.08 22:38 답글 신고
    그럼 렌트비는 어떻게 되는거죠? 자차에서는 보상안되고,

    상대가 손해배상해야할 금액에는 포함이 되는건가요?
  • 레벨 병장 동글이투 20.04.21 00:25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장기랜트는 지금 논쟁이 되고있는 자기부담금이 맞다고 하셨지만,
    단기랜트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상황마다 틀리다구요.
    이쪽은 뭔가 복잡한듯하네요.
    렌트는 저정도뿐이 언급안하셨습니다.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20.04.10 09:23 답글 신고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더군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1. 소송건 - 우리 보험사에서 100% 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비율 산정되면 돌려받는 건
    2. 분심위 조정 - 분심위에서 정해준 과실대로 처리하는 건
    3. 다른 보험사끼리 과실 합의 - 예를 들어 내과실(삼성화재) 20%, 상대과실(현대해상) 80%인 경우
    4. 같은 보험사끼리 과실 합의

    이정도의 경우가 있을텐데 1,2 번은 이해가 갑니다. 미리 우리보험사 비용+내가낸 자부담금으로 수리후 돌려받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3,4번인데
    3번의 경우에는 상대 보험사에 먼저 얘기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나한테 주던지 우리 보험사로 다 줬다라고 할겁니다. 그럼 상대보험사 또는 우리 보험사에서 받으면 되는데
    4번의 경우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 이 경우는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서요
  • 레벨 병장 동글이투 20.04.21 00:24 답글 신고
    3번도 역시 제3자에 의한 사고이니, 상대 보험사로부터 내가 낸 자기부담금 먼저 보전받은후, 남은금액을 우리 보험사가 구상으로 가져갈수있는 부분입니다.
    4번도 간단합니다.
    같은 보험사라고 차 한대로 사고난게 아닙니다. 똑같은 소나타 두대사고 났다고 같은차니 한대로 처리하나요?
    그냥 보험사 이름이 같을 뿐이지, 결국,
    예를들면 A사고 대리인 삼성화재, B사고 대리인 삼성화재 이거뿐입니다.
    한 사람이 처리하는게 아니에요.
    과실이 있으면 그에따라 내 자기부담금 먼저 보전받은후, 남은것을 우리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우리보험사와 상대보험사를 동일시 하면안됩니다. 이름만 같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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