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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아이디뭘로 20.07.01 21:30 답글 신고
    일단 관리사무소에 저 오토바이가 등록된 오토바이인지 확인하는게 좋을듯하네요
    등록하고 추가 주차비를 내고있다면 할말 없죠
    답글 0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7.01 21:22 답글 신고
    사유지에 차를 어떻게 두던 불법아님. 옆차 나가면 바로 뺄수 있어서 효과는 미미할듯..
  • 레벨 원사 3 쿠키콤보 20.07.01 21:23 답글 신고
    아.. 옆차.. 그렇겠네요ㅡㅡ
  • 레벨 하사 1 아이디뭘로 20.07.01 21:30 답글 신고
    일단 관리사무소에 저 오토바이가 등록된 오토바이인지 확인하는게 좋을듯하네요
    등록하고 추가 주차비를 내고있다면 할말 없죠
  • 레벨 중장 스라소니 20.07.01 21:55 답글 신고
    오토바이를 주차등록했다면몰라도
    그게아니라면 오토바이를 공사현장 꼬깔콘으로봐야합니다
    그것부터알아봐야할듯하네요
  • 레벨 대위 3 피그볼러 20.07.01 22:36 답글 신고
    보통 아파트에서 차량등록을 할때 오토바이도 추가요금내고 등록하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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