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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0뽀개드림0 21.11.05 08:51 답글 신고
    30년을 새엄마와 딸로 함께 살았는데 상속이 안된다니 희한하네요..ㄷㄷ

    반대로(?) 우리 아빠가 재혼을 해서 내게 새엄마가 생겼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면 새엄마도 분명 법이 정한 상속분이 있을텐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그러면안돼요 21.11.05 09:05 답글 신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하네요 ㄷㄷㄷ
  • 레벨 중위 3 삼번닭알 21.11.05 09:01 답글 신고
    전문 변호사에 상담하시는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1.11.05 11:44 답글 신고
    법이 잘못인데 왜 판사를 욕하나요.
  • 레벨 중령 1 울랄라쿵쿵 21.11.05 09:10 답글 신고
    법이그렇습니다.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으려면 생전에 입양절차를 받아야 상속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ㅎ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21.11.05 09:16 답글 신고
    2005년인가? 그때 호적법 개정(폐지)되면서 법이 바뀌어 그렇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새엄마와 서자는 같은 호적에 올라가 모자관계로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못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 새엄마와 서자는 법률상 아무 관계없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역시 친엄마는 제가 4살때 돌아가셨고
    새엄마가 계시고 배다른 동생이 2명 있고.
    새엄마가 외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이 엄청많은데
    그거 저는 하나도 못받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 레벨 대령 3 다시칸 21.11.05 09:56 답글 신고
    사실혼같은것도 있을텐데..
    어찌됐든 상속은 중요한문제여서,법은 단순하게 못박아놓은것 같더라구요~
    어떤예로 이혼조정기간에 남자가 사망하여 법적부인이 상속받는경우도있고요,,재혼한지 남편이죽고 새엄마에게 상속되어 그어미의 친자식이 득보는경우도 있고요...
    재산이 좀 있다면 유산상속은 미리 정해두는것도 좋을듯하네요~
  • 레벨 원사 3 레드스콜피온 21.11.05 11:57 답글 신고
    저거 현실입니다.
    외동이라 그나마 저상태지 새엄마 자녀라도 있었으면 아무이유없이 재산 다줘야합니다.
    그래서 다들 살아생전에 명의바꾸고 증여해줘서 사후에 저런문제를 차단합니다.
    주변에 저런경우 서너건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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