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이버 수사대에서 전화 왔어요.
보배드림 아이디가 "츄르릅츄르릅" 맞냐고 해서 맞다고 했쥬.
(목소리로 제 아이디를 들으니 좀 웃겼습니다.ㅋ)
댓글 내용은 "죽은 아이를 이용한 돈벌이"라고 썼고 이 댓글로 고소됐다고 합니다.
원글이 삭제되어서 인지는 몰라도 댓글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네유.
유추 해보건데 정인이사건 일어났을때가 아닐까 유추 해봅니다.
(근데 왜 이제와서 고소인지???)
댓글이 저런 댓글이어서 유추한겁니다.
경찰도 작년에 단 댓글이라 한것 같아요.
이런 고소는 첨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른 고소는 제가 대처 하겠는데 사이버 고소는 처음이네유.)
어떻게 대처할지 아시분 대처 방법좀 알려주세유~
다른 분들도 고소 당한 신분들 계실까요???
저 고소하신 분도 이글 보시려나유???
할말 하앍~츄르릅
-----------------------------------------------------수정 할께요------------------------------------------------------------------------
제가 유추한게 틀렸네요.
민식이법 만든 분들이 저를 고소했겠네요.
검찰 사법부등 고소고발 남발 합의 유도해 돈벌이 하려는 실력없는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출몰한 후에 나타나는
특징 같습니다
애휴 참 법을 손봐서 고의성 반복성악플과 패륜적 댓은 강력대처를 해야지만 무고죄등은 처벌을 강화해야겠지요.
부담없이 한번 다녀 오시면 되요.
검찰 사법부등 고소고발 남발 합의 유도해 돈벌이 하려는 실력없는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출몰한 후에 나타나는
특징 같습니다
애휴 참 법을 손봐서 고의성 반복성악플과 패륜적 댓은 강력대처를 해야지만 무고죄등은 처벌을 강화해야겠지요.
나쁘면 벌금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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