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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8.01 14:11 답글 신고
    원글이 장본인인 것 같은데

    입대위가 미관상 안좋다고 거절한 걸로 봤는데
    아닌가요?

    논점 자체가 이상한데요?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4:13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 입대위에서 앞으로 1톤탑차 주차 안되니 나가라고 합니다

    지하주차장만 있어 지상 아파트내 도로 구석에 탑차 입주민들 5대정도 몇년간 주차하고 있었는데 입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인지 이제 주차할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네요

    이일때문에 주차관리 규정까지 바꿧더라구요

    탑차는 주차등록을 할수 없다. 라고 아예 관리 규정을 바꿧더라구요

    지상에 주차장만 없지 차들 다니는 도로로 되어있고 택배차들도 잘다니는데 탑차 입주민은 소수라 보기 싫으니 나가라는 식입니다

    하... 다른 탑차 입주민 단함해서 할수있는 방도가 뭐 없을까요?



    댓글들 반영해서 몇자 더남겨봅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승용차는 지상주차 허가하면서 탑차만 문제삽는겁니다


    원문입니다, 저 글에서 어디에 미관상의 이유라는 글이 있나요?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8.01 14:17 신고
    @부산삽니돠
    "입대위에서 보낸 통보장에는 미관상 보기 않좋아서라네요 ㅜ ㅜ"

    잘 읽고 달아주시죠...?
    첫 댓글에 대댓글로 달아놨는데?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4:20 답글 신고
    해당 댓글 보지 못했었고 방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입대의가 통보한 사유가 미관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상으로는 못 대는 게 맞다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주차면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미관, 안전상의 이유 등 다양하죠.
  • 레벨 대령 3 schwalz 22.08.01 14:19 답글 신고
    글쓴님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 아파트가 어떤상황인지 알고 이야기 하는게 좋지 않을까융??

    저도 그래서 괜히 다른 댓글 안달고 있었는데요.

    아님, 저 아파트 사시는 분이신가융?

    경우의 수도 말씀하시고 뭐하시고 그러셨는뎅.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4:22 답글 신고
    저 분이 말한 내용 전부를 고려해보면 별로 특별한 구조이거나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지상에 도로는 있으나 지하주차장만 있는 아파트 많죠, 제가 사는 아파트도 동일합니다.
  • 레벨 대령 3 schwalz 22.08.01 14:28 신고
    @부산삽니돠 아뇨, 아까 글의 123가지의 경우의 수말입니다.
    생떼 관련해서.

    내용을 아시거나 하지 않으시면 그런 이야기 쉽게 못하실거 같은데,

    (부산님 입장에서)거기서 마냥 입대의랑 아파트사람들 나쁜놈. 하면서 욕하는 분들하고 다를게 뭐가 있나 싶은데요.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4:45 답글 신고
    생떼니까 생떼라고 하는 겁니다.

    애시당초 그렇게 지어진 지하주차장에 차를 맞추는 게 상식적이지, 그에 맞지 않는 차를 소유하고 해결방법을 생각해내라, 그러지 못하고 그냥 주차등록 말소를 하겠다고 하는 입대의는 나쁜놈이다 이게 맞나요 그럼?

    비유가 다르겠지만, 님이 건물을 짓고 일반적인 사이즈의 SUV까지 들어가는 주차타워도 만들었다 칩시다.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탑차 차주가 타워에 넣어달라, 안 넣어주면 니가 방법을 생각해야지 안 들어가는 차를 가지고 있는 나는 무결하고 못 넣는 니 잘못이라고 따지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나가라고 하겠죠? 당연한 문제를 이렇게 비유까지 들어가며 설명해야 하는 이유를 1도 모르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4:23 답글 신고
    저 상황에서 입대의의 잘못은 어떤건가요? 아님 그냥 입대의한테 된통 당한 적이 있어서 오는 PTSD로 나오는 욕인건가요??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8.01 14:24 답글 신고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똑같은 아파트에 제돈 주고 입주해서
    관리비 똑같이 내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거기서 차량으로 급을 나눠서 개무시를 하는건가요?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4:26 답글 신고
    전혀 이해를 못하십니다만, 차량가가 5억짜리라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주차등록 안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안되는 게 맞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는 차를 사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등록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급이 문제가 아니라 규격의 문제입니다. 그럼 왜 탑차 주차 안되는 아파트를 만들었냐, 이건 시행사 시공사에 따지셔야 할 문제구요.
  • 레벨 대령 3 schwalz 22.08.01 14:31 신고
    @부산삽니돠 규격인 부분이면, 입대의 재량으로 생업관련 탑차는 가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트레일러나 캠핑카 같은거 허용해달라는 것도 아닌거 같은데요. 그 정도 허용한다고 무너지거나 뭐할거 같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지상에도 주차한다니까요. 거기가 지자체에 변경허가를 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변경허가를 한다면 놀이터나 조경공간을 없애고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텐데요(아니면 기타 공간에도 주차구역 허가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통행로 같은데에). 그런 내용도 알 수는 없겠던데요?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4:43 답글 신고
    저도 대단지 아파트 입대의 회장질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조경공간이건 남는 공간이건 기존 용도와 다르게 바꿀려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 기준으로 구청에다 신청하는데 이럴 경우 주민 동의 또는 항목에 따라 소유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민이나 소유주 대다수가 동의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는 단계 자체가 아주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근데 특정 입주민 몇 명의 권익을 위해 주민 전체에 배정된 공용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할애하는데 동의가 가능할거라고 보시나요??

    제 경험상 절대불가능입니다.

    대책은 입대의도 고심해봐야겠지만, 제가 말한 저런 거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런 경우엔 차주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8.01 14:45 신고
    @부산삽니돠

    5년동안 이미 거주했던 사람이었고
    탈 없이 지내다가 이제서야 규정을 바꿔서 내쫒은건데
    똑같이 돈 내고 입주해서 관리비도 착실히 내고 있는 가정하에
    이게 갑질이 아니고 뭔지 설명 해주세요
  • 레벨 대령 3 니나노판사 22.08.01 14:54 신고
    @부산삽니돠

    조경공간이건 남는 공간이건 기존 용도와 다르게 바꿀려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 기준으로 구청에다 신청하는데 이럴 경우 주민 동의 또는 항목에 따라 소유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민이나 소유주 대다수가 동의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는 단계 자체가 아주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 번거롭고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거네요. 그쵸?

    근데 특정 입주민 몇 명의 권익을 위해 주민 전체에 배정된 공용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할애하는데 동의가 가능할거라고 보시나요??
    << 특정 입주민 몇 명의 귄익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가 아닌 입주민 전체의 주차 편의를 위한 행위죠. 지하주차장도 부족해서 지상에 주차를 한다고 했으니까요.(다만, 승용차는 지상주차가 가능한데 1톤 탑차는 불가하다라고 했고요)

    제 경험상 절대불가능입니다.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대책은 입대의도 고심해봐야겠지만, 제가 말한 저런 거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런 경우엔 차주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 아니죠. 공익을 위해서 입대의에서 나서야죠.
    .
    .
    .
    제 처갓집도 아파트입니다.
    지상 주차장에 더해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만 1가구2~3차량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면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단지내의 화단 면적을 줄이고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했더니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입주민들도 무척 좋아하고 말이죠.

    1톤 탑차는 주차를 금한다는 변칙 규정을 급조해서 입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서도 뭘 잘했다고 입주민 탓만 합니까?
    입대위에서는 입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주차장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어야 옳은 거죠.
    그저 '불가능 하다'고 단정 짓지 말고 말입니다.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4:54 답글 신고
    아파트는 관리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리규약은 지자체마다 준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대로 준용해도 되고 각 아파트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준칙에서 문구가 바뀐 적은 있을지라도 일반적으로 손대지 않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다가 적용한 것일 뿐인 걸로 보입니다.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5:05 답글 신고
    @니나노판사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 동일한 안건은 아니지만 장기수선계획 변경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등의 이유로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여러번 했죠, 시일도 오래 걸리고 소유주와 연락이 안 닿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해봐서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대다수의 입주민이 반대하는 경우면 더더욱 그렇구요.

    공익을 위해서 입대의에서 나서야죠. - 아파트의 관점에서 공익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 입대의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입주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얼마전 화제가 된 단순 용달차를 아파트에 주차하지 말라, 입구에 하지말라 이런건 인성 터진거고 미친거지만, 아파트 주차장 규격에 맞지 않는 차량을 가져와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건 공익도 아니고 입대의에서 고려할만한 안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님 처갓집의 경우는 주민 전체가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라 동의를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베스트의 탑차 차주의 주장은 탑차들이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할텐데 전체 아파트 주민중에 탑차 차주가 몇이나 될까요? 주차장 한 면당 대충 4평 정도 됩니다. 그걸 몇 안되는 분들에게 냅다 쓰십쇼 하고 내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해당 규정을 급조했다면 문제겠지만 애시당초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차는 주차등록이 안되는 게 맞습니다. 불가능하니 불가능 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고 높이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 레벨 중위 2 부산삽니돠 22.08.01 15:10 답글 신고
    @니나노판사

    댓글을 수정하셨네요, 이론상 가능하죠, 정말 한 세대당 주차면수가 1대도 되지 않고 정말 3중 4중 주차를 해야하는 곳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만, 특정 주민 몇몇을 위한 공용부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죠.

    그리고 만약 정말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지상 공간의 용도변경까지 해서 주차를 해야하는 경우면 입대의가 나서서 용도변경을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만, 탑차 몇대의 주차말고는 그럴 필요성이 없으니 안하는 게 아닐까합니다. 전자인데도 안하는 거면 입대의가 ㄱ새끼가 맞고, 후자인 경우면 입대의가 해당 안건 자체를 논의하는 것부터 미친겁니다.

    공익은 그 공공이라고 일컫는 바운더리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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