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내고 윽박지르고 미쳤냐고 화를 냈지만 문제는 음주운전인데 사고까지 났네요. 정속주행 중 옆차로에서 동생이 주행중이던 차선에 무리하게 끼어들기 하다가 동생 차 운전석 앞쪽을 들이 받았는데 마침 반대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순찰차에게 발견 되었다네요.
동생이 사회초년생이고 음주운전 중 현행범이라 상대방 운전자 보지도 못하고 조서 작성 후 귀가 조치 됐다는데 5일이나 지나서야 상대방이 병원 입원한 걸 알았답니다..
답답하게.. 그걸 이제야 알다니 아오..
보험사에서는 아직 사건이 수사중이라 과실 비율이 안나왔다는데 6(동생):4 예상한다는데 주변에서 들으면 음주운전이라 100% 먹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도 상대 과실인데 100%는 아닐거다 라는 의견도 있네요..
궁금한 건 과실 상관없이 상대 운전자분과 합의를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동생 보험사에서는 동생도 입원하라고 권유 하는거 같던데 그래도 되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 좀 지혜 좀 나눠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험도 안되는데 돈많으면 쌍방가세요..
음주운전 습관됩니다.
어짜피 시간 지나면 또 술쳐마시고 운전할겁니다.
제발 단독사고가 나길....
양심도없이...
음주운전이면 보험처리 안되서
전부 돈으로 해결해야함.
최소벌금 500 따라오고
면허2년취소...
결론은 돈 많이 깨집니다...ㅡㅡ
내차 수리비 60% 내돈으로 고치고 40%는 상대 보험으로 처리,
상대차 수리비 60% 내돈으로 고쳐드려야됨
병원비도 마찬가지임.
누워있을수록 돈만 깨지는 구조임..
이 모든게 현찰,카드로 해야해서
돈 많이 깨질꺼임.
벌금도 분할납부,카드결제 안되니
무조건 현금 입금입니다.
다시 안전교육 받아야하는데 거기도 돈들어갑니다.
음주운전 안됩니다...ㅡㅡ
과실은 과실대로 별도
상대방 끼어들기면 상대방 과실일텐데요
보험도 면책금 그렇거 하지 말고 버티라고 하세요.
그렇게 버티다가 구속 한번 되어봐야 정신 차립니다.
상대 부험에서 알아서 구상 척구 들어 올테니 보상은 걱정 마시고
구속 되는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그 동생의 앞날을 살리는 길입니다.
음주운전 한번도 안한 넘은 있어도
한번만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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