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치과 기공소 일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 안양에서 기존의 치과 기공소를 인수하여
운영 하다가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을 하려 하는데
모든 계약을 다하고 5월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전기 증설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치과 기공소는 보통 10~20k로 증설 해야 합니다.
계약을 다 했는데 건물주가 전기 증설에 반대 하는건
어찌 해야 할까요?
아는 동생이 치과 기공소 일을 합니다.
현재 경기도 안양에서 기존의 치과 기공소를 인수하여
운영 하다가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을 하려 하는데
모든 계약을 다하고 5월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전기 증설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치과 기공소는 보통 10~20k로 증설 해야 합니다.
계약을 다 했는데 건물주가 전기 증설에 반대 하는건
어찌 해야 할까요?
증설에도 도장 찍어 주지 않는데
의미 없을 듯 싶습니다.
기존 사무실은 인수를 받다보니.
비용을 다 부담한다고 하시면 뭐라 안할걸요?
윗분 말씀대로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경계에 있다면
그 비용도 부담한다고 하시면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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