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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진짜싼마이 24.04.22 13:59 답글 신고
    님 그냥 사기당한 건데요?
  • 레벨 훈련병 인천빌리 24.04.22 14:02 답글 신고
    차량위치 알고있는데 제가가서 가져오면 안될까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4.22 14:08 신고
    @인천빌리 점유권. 절도죄..
  • 레벨 훈련병 인천빌리 24.04.22 14:12 답글 신고
    제가 가져오면 점유권, 절도죄에 제가 해당되는건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4.22 14:16 신고
    @인천빌리 상대방이 훔쳐간게 아니라 글쓴이한테 키를 받았으니 점유권이 인정되고, 그걸 강제로 회수하면 절도죄가 성립되여..
    차 어디있는지 알면 거기서 대기타다가 키 달라고 더이상 안된다고 차키뺏어서 회수하세영..
  • 레벨 훈련병 인천빌리 24.04.22 14:17 답글 신고
    제가 키를 준사람은 회장이고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사람은 회장 지인으로 저는 모르는사람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4.22 14:20 신고
    @인천빌리 그러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고소부터 하고 차키만 순순히 내놓으면 고소취하한다고 하세영..@.@ 회장타라고 빌려줬지 맘대로 이사람 저사람 타라고 빌려준거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 타고다닌다고..
  • 레벨 대장 바지에쌌어 24.04.22 14:02 답글 신고
    변호사도모른다고요?
  • 레벨 훈련병 인천빌리 24.04.22 14:03 답글 신고
    배임을 이야기하는 변호사도 있고, 제가 회장을 빌려줬기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 레벨 대장 123454321 24.04.22 14:10 답글 신고
    님 명의 리스차인데 가져오면 되쥬
  • 레벨 훈련병 인천빌리 24.04.22 14:13 답글 신고
    주변에서는 안된다고 해서요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4.04.22 14:28 답글 신고
    그차 진짜로 대포차로 돌아다니게 되면 님은 진짜 큰일납니다. 빨리 회수해오게요.
    어쨋은 님 명의의 리스차니 점유권이 그쪽에 있다 해도 님 리스명의 차량 님이 회수해오는건 큰 처벌 안될겁니다.다소 처벌을 받건 불이익이 생긴다 해도 회수해오는게 이익입니다. 움직이는 차량 다른사람에게 넘어가
    어디 사라지면 못찾고 그때부터 진짜 노답됩니다. 어디있는지 아는것만 해도 다행.
  • 레벨 대위 1 미륵부처님 24.04.22 14:34 답글 신고
    님의 차를 회장에게 빌려줬는데 회장은 주인의 동의도 받지않고 제3자에게 빌려주고 주인과의 연락차단이 사건의 요지로 보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님의 차를 1초라도 빨리 찾아오세요. 절도죄는 상대방이 저지른겁니다.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하면 자기가 절도죄로 처벌받게됩니다.
    리스요금과 관련비용은 민사로 처리해야 될겁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4.22 14:40 답글 신고
    지금 타고다니는 사람도 회장과 금전관계가 얽혀 점유권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차 막 가지고오면 절도죄 성립해여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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