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2 Rossoneri02 18.12.11 09:07 답글 신고
    원래 좌회전은 비보호표시나 신호 없는 구간에서는 불법입니다. 저희동네가 주 도로 진출할때 신호등 없이 양쪽 횡단보도 끼고 딱 저꼴인데, 걍 다들 좌회전해요 ㅋㅋㅋㅋ 경찰차도 좌회전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국내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신호 청신호일때만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관습,관례로 빨간불이어도 우회전하고 그걸 보고도 경찰들이 안잡잖아요.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 레벨 원사 3 베르나린번 18.12.11 09:35 답글 신고
    결론은 님이 나가는 차선 만 신호등이 없다는 거죠
    제가 납품하는 거래처가 저렇게 된 신호였습니다 보통 맡은편에 신호가 떨어졌을때 자회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행자 신호에 사람들이 건너게 되니 문제라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곳이 아니라서 신호 체계가 그런거 같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