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8539
원글 링크 주소 입니다.
글에 앞서 많은 고견과 조언 해주신 보배 회원분들에게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고후 10을정도까지는 상대방에서 과실인정을 하지 않다가 ( 보험사에서 인정않한게 아닐까..싶네요 )
저번주 금요일 (05/10) 에 상대방 보험사직원 교체 및 팀장 전화 하고나니... 오늘 (05/13) 대물 100% 인정 및 종결 지었습니다..
대물 / 대인 / 렌트 모두 진행하였으며, 대인 합의 금 비용은 개개인이 다 다르니 따로 오픈하진 않겠습니다.
이상 모든 보배 회원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앞으로 다른분들도 이런 비슷한 사고시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나저나...앞전글 블박차량 과실 무조건 있다고 법조항 가져오면서 본인말이 맞다고 열변하던 사람 대꾸좀 해보시죠...?
회전교차로에서도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안전표지의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을 따라야 하고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양보운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림의 빨간차의 경로를 잘 보세요.
회전교차로에서도 교차하는 좌측도로로 진행하려면 빨간차처럼 진행해야 합니다.
블박차도 교차하는 좌측도로로 진행하려면 그림의 빨간차처럼 진행했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차에게 진로를 양보했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에서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마무리된 것일 뿐입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별표6
228 양보표지
- 차가 도로를 양보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
- 차가 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구간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
522 양보표시
-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나 합류도로 등에서 차가 양보하여야 하는 지점에 설치
526의2 회전교차로양보선표시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해야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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