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에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으로 진입하던 차량과 해당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역주행한 과실은 동일하므로 노외진입사고로 봐야 할 것이며, 기본과실비율은 80%(노외진입):20%(도로주행)입니다.
영상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의 주장과 달리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해당 표지판의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된 안전표지의 지시를 어긴 것입니다.
다만,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할지는 경찰조사 및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해당한다 할지라도 쌍방이 모두 역주행을 했으므로 보통 가해자만 처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쌍방이 모두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외에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으로 진입하던 차량과 해당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과의 사고에서 역주행한 과실은 동일하므로 노외진입사고로 봐야 할 것이며, 기본과실비율은 80%(노외진입):20%(도로주행)입니다.
영상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의 주장과 달리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해당 표지판의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된 안전표지의 지시를 어긴 것입니다.
다만,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할지는 경찰조사 및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해당한다 할지라도 쌍방이 모두 역주행을 했으므로 보통 가해자만 처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쌍방이 모두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의 주장과 달리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해당 표지판의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된 안전표지의 지시를 어긴 것입니다.
다만,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할지는 경찰조사 및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해당한다 할지라도 쌍방이 모두 역주행을 했으므로 보통 가해자만 처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쌍방이 모두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 하고 싶지만 인정해야 하나봐요...ㅜㅜ
영상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의 주장과 달리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해당 표지판의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된 안전표지의 지시를 어긴 것입니다.
다만,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할지는 경찰조사 및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해당한다 할지라도 쌍방이 모두 역주행을 했으므로 보통 가해자만 처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쌍방이 모두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만 살폈네요...그리고 아파트 기둥땜에 잘 보이진 않아요..그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올렸겠어요..
이쁜말,고운말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참고해서 마무리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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