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실확인 요청서 과정없이 즉시 과태료부과 (상품권전달)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을 13개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입니다.
또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화점등과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와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도 포함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6553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이런거 보면 국개들 정말 일안함요
정보글 ㅊㅊ
정보글 ㅊㅊ
나 몰라라 하는거 없어지는건가요~?
이런거 보면 국개들 정말 일안함요
타임스탬프 포토앤비디오 어플로
시간 나오게 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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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템프 어플로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사제 어플이라고 안된다고 퇴짜 맞았습니다
물론.. 저는 블박영상이랑 날짜표기 안된 사진이랑 같이 제출합니다.
"이건 흠... 음... 어..." 하는 사진만 아니라면 90% 이상 과태료/범칙금(중침) 처리되더군요.
전기세 아끼냐?? ㅎㅎㅎㅎ
니눈에는 그게 폐수 도로 무단 방류가 적치물 낙하로 보이냐 응?
어플신고 하면 머하냐 일을 안하는데
아싸!!!!!!!!!!!!!!
다 죽었어...
실선변경이나 칼치기가 진로변경 방법위반 입니다.
본문의 글은 아직 미적용상태이니
현재기준은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과태료/범칙금 항목이고
진로변경 방법위반은 범칙금만 있는 항목입니다.
범칙금만 있는 항목은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부하여
경찰서 출석시에만 부과되고 잠수타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과태료항목을 신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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